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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급권: 스위스에 추급권이 없는 이유

미술시장에서 특히 중요한 스위스와 유럽연합(EU) 사이의 법적 차이가 하나 있다. 바로 작가의 추급권, 즉 droit de suite이다. 지침 2001/84/EC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은 미술시장 전문업자가 작품을 재판매할 때 작가와 그 상속인에게 가격의 일정 비율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 요율은 단계적으로 체감하며, 판매 1건당 상한은 12,500유로이다. 영국은 2006년에 이 권리를 도입하였고 유럽연합 탈퇴 후에도 이를 유지하였다. 스위스에는 추급권이 없다. 저작권법 개정 과정에서 그 도입이 여러 차례 제안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2020년에 시행된 「저작권법」 개정 때 제안되었으나, 의회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1

추급권이 없다는 점은 생존 작가 및 사망 후 70년이 지나지 않은 작가의 작품을 재판매하는 장소로서 스위스에 어느 정도의 경쟁 우위를 준다. 다만 아트 바젤에 대한 그 실제적 의미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아트페어에서 이루어지는 판매의 상당수는 작가를 대리하는 갤러리의 1차 판매이며, 여기에는 추급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작가의 작품을 2차 시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바젤에서 판매하면 파리나 런던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가격의 몇 퍼센트를 절약할 수 있다. 작가 단체들은 추급권의 부재가 작품의 가치 상승에 참여하지 못하는 작가들에게 불공정하다고 비판해 왔다. 이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

주석

  1. 2001년 9월 27일 지침 2001/84/EC에 따른 추급권(요율 및 12,500유로 상한), 2006년 영국에서의 도입(Artist's Resale Right Regulations 2006), 그리고 스위스 저작권법(「저작권법」(URG), SR 231.1)상 추급권의 부재 및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과정에서 성공하지 못한 제안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의회 자료를 참조. ↩
  2. 스위스에서의 추급권 도입 논쟁 및 작가 단체(예컨대 Visarte)의 입장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의회 자료 및 각 단체의 간행물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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