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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티브의 규제와 지배구조

소재지가 어디이든 캡티브는 규제 대상 보험회사이다. 캡티브에는 인가, 최저자본금, 이사회, 리스크관리 기능, 보험계리인, 감사인, 그리고 대부분의 소재지에서는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필요하다. 감독당국은 비례성 원칙을 적용하며,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의 「보험핵심원칙」은 캡티브 감독에 관한 적용 보고서에서 이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1 캡티브의 지배구조는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소재지에서 결정을 내린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앞의 절들에서 보았듯이 이는 조세 목적상으로도 중요하다. 이사회가 전화로만 회의를 열고 본사에서 준비한 결정을 승인하기만 하는 캡티브는 모회사 소재국 세무당국 앞에서 그 실질을 방어하기 어려울 것이다.

개정된 스위스 감독법은 이 편 제II장에서 논의한 보험회사의 회생 및 정리에 관해서도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는 원칙적으로 캡티브에도 적용된다. 실무상 캡티브의 도산은 드물다. 모그룹은 통상 자사 캡티브를 뒷받침하며, 캡티브의 채무는 같은 그룹의 회사들에 대한 것이므로, 도산이 발생하더라도 주로 프론팅 보험회사와 그룹 자신이 피해를 입게 된다.2 고객에게 판매한 보증이나 종업원 급여와 같이 제3자 리스크를 보험하는 캡티브는 보험계약자 보호 문제를 제기하며, 보다 엄격한 감독을 받는다.

캡티브의 특별한 용도로 종업원 급여가 있다. 일부 그룹은 현지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사망 및 장해 담보와 같은 종업원의 위험급여를 자사 캡티브에 재보험한다. 스위스 연기금은 스위스에서 인가받은 보험회사에 리스크를 재보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캡티브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직업연금 규정과 연기금 감독은 이 편 제IV장에서 개관한 조건을 부과한다.3 유럽연합에서는 감독당국이 「IORP 지침」과 보험법에 따라 종업원 급여를 위한 캡티브 활용을 검토해 왔다.

주석

  1. IAIS, Application Paper on the Supervision of Captive Insurers(2015) 및 2019년 이후 개정된 Insurance Core Principles(ICPs); IAIS 일반에 관해서는 이 책 F편 제IV장 참조. ↩
  2. 개정 「보험감독법」(ISA)에 따른 보험회사 회생 및 정리 제도(「보험감독법」 제51a조 이하(ISA), 2024년 1월 1일 시행)에 관해서는 이 편 제II장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 「보험회생령」 참조. ↩
  3. 「연방 직업연금법」 제67조(BVG) 및 「노령·유족·장해 직업연금에 관한 시행령」(BVV 2, SR 831.441.1)에 따른 연기금 리스크의 재보험과 다국적 그룹의 종업원 급여를 위한 캡티브 활용에 관해서는 이 편 제IV장과 종업원 급여 캡티브에 관한 문헌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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