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관점에서 본 정상화
개별 고객에게 은행 비밀유지의 종말은 일련의 서신으로 다가왔다. 2012년경부터 스위스 은행들은 외국인 고객에게 서신을 보내 그들의 자산이 본국 세무당국에 신고되어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은행들은 납세 준수 확인서를 요구하였고, 때로는 세무 자문인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고객과는 거래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많은 고객이 여러 은행으로부터 동시에 이러한 서신을 받았고, 몇 달 안에 자산을 양성화할 것인지 아니면 계좌를 해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1
양성화 자체에는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였다. 자문인은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한 계좌 서류 일체를 확보해야 했는데, 이는 흔히 10년 이상에 걸쳤으며 자산 내역서, 소득 내역서 및 거래 내역서를 포함하였다. 은행이 더 이상 오래된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거나 고객이 여러 은행에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재구성이 어려워졌다. 소득은 고객 본국의 세법에 따라 계산해야 했다. 그런데 본국 세법은 투자펀드, 구조화 상품 및 외화를 스위스 은행 내역서와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상속 사안에서는 상속인들이 자산의 출처에 대해 아는 바가 적은 경우가 많았고, 피상속인이 가족에게 숨겨 온 계좌의 이력을 재구성해야 했다.
양성화 비용은 자산의 규모, 미신고 기간의 길이 및 본국의 제도에 따라 달라졌다. 오랜 기간에 걸친 사안에서는 세금과 이자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었다. 고객은 이 외에도 세무 자문인과 변호사의 보수, 그리고 복잡한 사안에서는 법회계 전문가의 보수까지 부담해야 했다. 법적 위험 역시 사안마다 달랐다. 독일 제도에서는 완전하고 적시에 이루어진 자진신고가 처벌 면제로 이어진 반면, 불완전한 신고는 고객을 전체 기간에 대한 형사절차에 노출시킬 수 있었다. 필자의 실무에서는 스위스 은행, 독일 세무 자문인 및 형사 변호인 사이의 조율이 세금 계산 못지않게 중요한 경우가 많았다.2
일부 고객은 다른 길을 택하였다. 그중 상당수는 계좌를 해지하고 자산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아직 자동 정보교환을 시행하지 않은 다른 관할권으로 자산을 옮기거나, 계속적인 비밀 유지를 약속하는 보험 래퍼 및 기타 구조로 이전하였다. 이러한 전략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하였다. 자동 정보교환이 곧 거의 모든 관련 관할권을 포괄하게 되었고, 일부 사안에서는 은행이 대규모 인출을 당국에 보고하였기 때문이다. 독일과 스위스 당국은 또한 자동 정보교환 도입 이전 몇 년 동안 스위스 밖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입수하였고, 이를 통해 양성화를 회피하려 한 고객을 식별할 수 있었다.3
주석
- 2012년경부터 외국인 고객에게 납세 준수 확인(확인서, 세무 자문인의 확인)을 요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고객과의 거래 관계를 종료한 스위스 은행들의 관행에 관하여는 언론 보도 및 스위스 은행가협회(Swiss Bankers Association)의 간행물을 참조. ↩
- 양성화 비용의 구성(추징세액, 이자, 가산세, 자문 보수) 및 「독일 조세기본법」 제371조(AO)에 따른 자진신고의 효력에 있어 완전성이 갖는 의미에 관하여는 독일 조세형법에 관한 표준 문헌을 참조. ↩
- 현금 인출, 다른 관할권으로의 이전 또는 보험 래퍼를 통해 양성화를 회피하려 한 고객들의 시도, 그리고 2017년 이전 해외 송금에 관한 정보 제공(예: 스위스–독일 행정공조 실무)에 관하여는 언론 보도 및 세무당국의 간행물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