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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와 재무상태보고서

오랫동안 스위스 지급여력 테스트(SST)의 결과는 감독당국과 보험회사만이 알고 있었다. 대중, 보험계약자 및 투자자는 법정재무제표와, 상장 그룹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볼 수 있었다. 감독당국이 평가의 근거로 삼는 경제적 지급여력 상태는 이들에게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보험회사의 공시에 관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고시로 바뀌었다. 이 고시는 보험회사에 2016 회계연도부터 매년 Financial Condition Report를 공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첫 보고서는 2017년 봄에 나왔다.1 이 보고서는 보험회사의 사업 활동, 실적, 지배구조와 리스크 관리, 리스크 프로파일, 시장일관적 평가 및 자본 관리를 기술한다. 무엇보다 이 보고서는 SST 비율을 공시한다. 다만 SST는 연차재무제표가 확정된 후에야 감독당국에 제출되므로, 해당 연도의 비율은 FINMA의 검토를 유보한 채 보고된다.

SST 비율의 공표는 스위스 보험시장에 시장규율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가져왔다. 애널리스트, 신용평가기관 및 언론인은 이제 공통의 기준으로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을 비교할 수 있으며, 회사들 스스로도 높은 비율을 중개인과 기업 고객을 상대로 한 마케팅의 논거로 활용한다. 최근 몇 년간 대형 그룹의 전형적인 SST 비율은 150%를 훨씬 웃돌았던 반면, 개별 생명보험회사의 비율은 금리와 사업 구성에 따라 더 큰 폭으로 달라졌다.2 이 공시는 또한 SST를 솔벤시 II와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여러 그룹이 스위스 그룹에 대한 SST 비율과 유럽 자회사에 대한 솔벤시 II 비율을 함께 보고하기 때문이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산정된다.

FINMA의 개입 기준선은 SST 비율에 감독상의 의미를 부여한다. 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지면 보험회사는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자본 회복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보다 낮은 기준선 아래에서는 FINMA가 점점 더 강도 높은 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배당 및 신계약에 대한 제한과 최종적으로 인가 취소가 포함된다.3 이러한 단계적 개입 사다리는 솔벤시 II에 따른 지급여력 요구자본과 최저 요구자본 사이의 사다리와 유사하다. 그 목적은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입기 전에 감독당국이 조치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다. SST에서 아직 0을 넘는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여전히 최선추정 부채를 초과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석

  1. FINMA 고시 2016/2 “Disclosure – insurers (public disclosure)”,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2016 회계연도에 대한 첫 Financial Condition Report는 2017년 4월 30일까지 공표됨. 공시 규정은 2024년에 일부 개정 「FINMA 보험감독령」(AVO-FINMA)으로 이전되었다. ↩
  2. 스위스 보험회사들의 Financial Condition Report에 공표된 SST 비율의 범위에 관하여는 Baloise, Helvetia, Swiss Life, Zurich, Swiss Re 및 AXA Switzerland의 2017~2025년 보고서와 FINMA 연차보고서 참조. ↩
  3. SST에 따른 FINMA의 개입 기준선(종래 100%, 80% 및 33%로 단계화)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에 관하여는 FINMA의 SST 고시와 2024년 개정 「보험감독령」(AVO) 규정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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