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투자설명서, 핵심정보문서 그리고 필자의 주제

「금융서비스법」(FinSA)은 증권의 공모와 증권의 거래 허용에 관하여 통일된 투자설명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투자설명서는 발행인과 증권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아야 하며, 공표 전에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를 받은 심사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 500명 미만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그리고 최소 액면금액이 높은 공모에는 면제가 적용된다.1

일반고객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의 경우, 제공자는 핵심정보문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이는 상품, 그 위험, 비용 및 여러 시나리오에서의 예상 성과를 설명하는 짧은 표준화 문서이다. 핵심정보문서는 유럽의 PRIIPs 규정을 본뜬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럽 규정에 따라 작성된 문서는 스위스에서 인정된다.

이 법은 투자설명서와 핵심정보문서의 부정확하거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불완전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한다. 문서 작성에 관여한 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행위한 경우 그러한 정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책임을 진다.2 발행인, 은행 및 그 밖의 관여자의 투자설명서 책임은 필자가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설명서 책임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연구한 주제이다. 입증책임을 투자자에게 지우고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스위스 제도는 여러 측면에서 독일 및 유럽연합(EU)의 제도와 다르다. 이러한 제도를 비교하는 것은 국경 간 실무가가 투자상품에 관한 분쟁에서 제공하는 전문성의 일부이다.

주석

  1. FinSA의 투자설명서 제도(제35조 이하), 심사기관에 의한 심사(제51조 이하), 면제(제36조 이하) 및 일반고객에게 제공되는 금융상품에 관한 핵심정보문서(제58조 이하)에 관하여는 SR 950.1 참조. ↩
  2. 투자설명서 책임에 관한 FinSA 제69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