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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규칙: IDD, PRIIPs와 FinSA 제도

유럽연합(EU) 내에서 투자 요소가 있는 생명보험계약은 보험기반 투자상품이다. 그 판매는 「보험판매지침」(IDD)의 규율을 받으며, 이 지침은 보험자와 중개인에게 정보 제공, 적합성 및 적정성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해상충과 유인(inducement)에 관한 규칙을 정한다. 이러한 규칙은 투자상품에 관한 MiFID II의 규칙에 대응하지만, 별도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아울러 「PRIIPs 규정」은 보험자에게 계약 체결 전에 핵심정보문서(key information document)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1

스위스에서는 「금융서비스법」(FinSA)이 보험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자는 「보험감독법」(ISA)의 규율을 받는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보험감독법」 개정은 투자 요소가 있는 생명보험을 포괄하는 적격 생명보험(qualified life insurance)이라는 범주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상품에 대하여 보험자는 핵심정보문서를 제공하고, 고객에 대한 상품의 적합성 또는 적정성을 검토하며, 제공한 자문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로써 스위스 입법자는 보험기반 투자상품에 관한 영업행위 규칙을 「금융서비스법」의 규칙과 일치시켰다.2

주석

  1. Directive (EU) 2016/97 on insurance distribution (IDD), 특히 보험기반 투자상품에 관한 제26조–제30조, 및 Regulation (EU) No 1286/2014 on key information documents for packaged retail and insurance-based investment products (PRIIPs). ↩
  2.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보험감독법」 일부 개정으로 도입된 「보험감독법」 제39a조 이하(ISA)(적격 생명보험) 및 「보험감독령」의 대응 규정.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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