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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로서의 개인 자산관리

바젤의 도시귀족들이 오랫동안 자신과 친족을 위하여 해 오던 가족 자산의 관리는 19세기에 프라이빗 뱅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었다.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받고자 하는 가문은 이를 프라이빗 뱅크에 맡길 수 있었다. 은행은 증권을 보관하고, 수익을 수령하며, 잉여금을 투자하고, 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조언하고, 정기적으로 회계 보고를 하였다. 프라이빗 뱅크는 권한과 의무를 정한 위임에 따라 가문의 대리인으로 행동하였다.

자산관리 위임은 「스위스 채무법」(CO)의 위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2020년부터는 「금융서비스법」(FinSA)과 「금융기관법」(FinIA)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두 법은 금융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제공, 적합성, 문서화, 충실의 의무를 부과하고, 독립 자산관리인을 인가와 감독의 대상으로 삼는다.1 자산관리에 대한 현대의 규제는 19세기의 프라이빗 뱅커들이 직업윤리와 자기 이익의 문제로서 준수하던 의무를 성문화한 것이다.

자산관리는 20세기에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의 핵심 사업이 되었고, 스위스를 세계 최대의 국경 간 자산관리 중심지로 만들었다. 제E부는 현대 자산관리 산업과 그 고객, 규제, 그리고 은행 비밀유지 종언 이후의 변화를 검토한다. 그 기원은 바젤, 제네바, 취리히의 도시귀족 가문과 프라이빗 뱅크에 있다. 이들은 남을 위하여 자산을 관리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

주석

  1. 「스위스 채무법」 제394조 이하(위임); 「금융서비스법」(SR 950.1) 제7조 이하(행위규칙); 「금융기관법」(SR 954.1) 제17조 이하(포트폴리오 매니저), 경과기간을 두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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