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가능성과 거주지 이전
래퍼(wrapper) 보험은 특정 국가의 세법에 맞추어 설계된다. 보험계약자가 다른 나라로 이주하면 그 보험계약은 혜택을 잃거나 불이익을 안게 될 수 있다. 프랑스법에 부합하는 보험계약이 독일법상으로는 자산관리형 계약일 수 있다. 독일에서 인정되는 보험계약이 영국에서는 개인 포트폴리오 채권(personal portfolio bond)일 수 있다. 그래서 보험자들은 투자 설계를 새 거주지국의 요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다국적(multi-jurisdictional) 보험계약을 개발하였다. 자문인은 이주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결과를 검토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주의할 함정이 여럿 있다. 최소 기간 전에 보험계약을 해약하면 우대 제도의 혜택 없이 수익에 대한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보험계약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과 같은 보험계약자 변경은 두 나라 모두에서 세법상 결과를 수반하는 증여가 될 수 있다. 수익자 지정은 새 거주지국의 상속법에 따라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보험계약 규모가 너무 작거나 투자 전략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면 보험계약의 비용이 세제 혜택을 초과할 수 있다. 끝으로 보험자가 지급불능이 되거나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하면 보험계약자는 자신의 자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다만 보안 삼각구조(triangle of security)와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이 위험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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