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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주요인물과 불법 자산

정치적 주요 인물, 즉 중요한 공적 직무를 맡고 있거나 맡았던 사람과 그 가족 및 측근은 부패의 특별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자금세탁방지법」(AMLA)은 금융중개업자가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과의 업무관계를 모든 경우에 고위험으로 취급하도록 요구한다. 국내의 정치적 주요 인물 및 국제기구 관계자와의 관계는 다른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고위험에 해당한다. 고위험 관계에는 자산 출처의 해명과 고위 경영진의 관계 승인을 포함하는 강화된 실사가 요구된다.1

스위스는 외국 정치적 주요 인물의 불법 자산을 동결하고 반환하는 독자적인 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연방평의회는 튀니지의 Zine El Abidine Ben Ali, 이집트의 Hosni Mubarak 및 그 측근들의 자산을 동결하였다. 2014년 우크라이나 혁명 이후에는 Viktor Yanukovych와 그 측근들의 자산을 동결하였다. 2016년부터 시행된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이 보유한 불법 자산의 동결 및 반환에 관한 연방법」은 이러한 관행을 성문화하였다. 이 법에 따라 연방평의회는 출신국 정부가 붕괴하였거나 정권 교체가 임박한 경우, 부패가 널리 알려진 경우, 그리고 스위스의 이익이 걸려 있는 경우에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출신국이 국가 구조의 기능 마비로 인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회수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하여 몰수 및 반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2

불법 자산의 반환은 스위스와 바젤이 일정한 역할을 하는 전문 분야가 되었다. Basel Institute on Governance는 산하의 국제자산회수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Asset Recovery)를 통해 각국이 도난 자산을 추적·회수하도록 지원하고, 수사관과 검사를 교육하며, 법적 체계에 관하여 자문한다. 스위스의 반환 조치를 통해 필리핀, 나이지리아, 페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수십억 프랑이 반환되었다. 이러한 반환은 자금이 다시 부패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 사용을 감시하는 내용의 협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3

주석

  1. AMLA(정의는 제2a조, 고위험은 제6조 제3항) 및 「FINMA 자금세탁방지 시행령」(AMLO-FINMA) 제13조 이하에 따른 정치적 주요 인물의 취급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을 참조. ↩
  2. 2016년 7월 1일 시행된 2015년 12월 18일자 「외국의 정치적 주요 인물이 보유한 불법 자산의 동결 및 반환에 관한 연방법」(FIAA, SR 196.1); 튀니지, 이집트(2011년) 및 우크라이나(2014년) 관련 동결. ↩
  3. 스위스의 자산 반환(필리핀, 나이지리아, 페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 대한 반환) 및 Basel Institute on Governance 국제자산회수센터의 역할에 관하여는 연방외무부(FDFA)와 Basel Institute on Governance의 간행물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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