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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앞서 이 도시의 재단들에 관한 서술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자선은 바젤 자산 설계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스위스 법은 공익 또는 자선 목적을 추구하는 재단과 사단에 조세 면제를 부여하며, 그 기부자는 연방 차원과 대부분의 주(칸톤)에서 이러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순소득의 20퍼센트까지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1 스위스에는 1만 3,000개가 넘는 공익재단이 있으며, 그 보유 자산은 약 1,000억 스위스 프랑으로 추산된다. 주민 1인당 재단의 밀도는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한다.2

바젤대학교는 스위스 기부재단협회인 SwissFoundations의 발의에 따라 2008년에 자선학연구소(Center for Philanthropy Studies)를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는 자선과 재단 경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재단 이사회 구성원을 교육하며, 협력 기관과 함께 연례 「Swiss Foundation Report」를 발간한다.3 이 연구소로 인해 바젤은 독일어권에서 자선 분야의 학술적 기준점이 되었다. 재단 설립을 계획하는 가문들은 이러한 전문 지식, 주 감독기관의 실무,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바젤의 재단들에 자문해 온 은행과 법률사무소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주석

  1. 공익 또는 자선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의 조세 면제(「연방 직접세법」(DBG) 제56조 g호) 및 순소득의 20퍼센트까지의 기부금 공제(「연방 직접세법」 제33a조)에 관하여는 연방 조세법령 및 주 법률을 참조. ↩
  2. 스위스 공익재단의 수(약 1만 3,000~1만 3,500개) 및 그 추정 자산(약 1,000억 스위스 프랑 이상)에 관하여는 SwissFoundations와 바젤대학교 자선학연구소가 매년 발간하는 Swiss Foundation Report를 참조. ↩
  3. SwissFoundations의 발의에 따라 2008년에 설립된 바젤대학교 자선학연구소(CEPS)에 관하여는 연구소의 간행물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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