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원: 프레드 라이스, 오하이오와 버뮤다
산업 기업의 자가보험은 오래된 관행이다. 유럽의 일부 무역회사는 이미 19세기에 자체 보험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현대적 캡티브는 오하이오주 영스타운 출신의 방화 기술자 Frederic M. Reiss와 결부된다. 1950년대에 Reiss는 Youngstown Sheet and Tube Company에 그 광산 도시들의 보험에 관하여 자문하였고, 그 위험을 인수할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캡티브”라는 용어는 그 산출물을 소유주의 제철소에 공급하던 “전속 광산(captive mines)”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1960년대 초 Reiss는 활동 거점을 버뮤다로 옮겨, 미국 그룹들을 위하여 캡티브를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다.1
버뮤다는 안정적인 영국식 법체계, 미국과의 근접성, 소득세의 부재, 그리고 보험회사를 수용하려는 정부를 제공하였다. 미국 그룹들은 버뮤다의 캡티브가 비과세로 보험료를 축적할 수 있는 한편, 미국 모회사가 지급한 보험료는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 이점은 도전받지 않은 채 지속되지 못하였다.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완전 소유 캡티브에 지급된 보험료는 그룹이라는 경제적 가족 밖으로 위험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애초에 보험료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이어진 일련의 법원 판결은 캡티브 약정이 세법상 보험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구체화하였고, 위험 이전(risk shifting)과 위험 분산(risk distribution)이 결정적 기준이 되었다.2 1962년에 도입된 피지배외국법인에 관한 Subpart F 규정 역시 많은 경우 역외 캡티브의 소득을 미국의 과세망 안으로 끌어들였다.
버뮤다는 「Insurance Act 1978」로 법적 체계를 조정하였다. 이 법은 자본 및 지급여력 요건이 서로 다른 보험회사 등급 체계를 만들었다. 버뮤다는 세계 최대의 캡티브 소재지가 되었고, 이후에는 대규모 재보험 및 특종보험 시장의 본거지가 되었다. 이 시장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허리케인과 배상책임 위기 이후 성장하였다.3 버뮤다 제도는 2016년 상업 보험회사에 관하여 솔벤시 II(Solvency II)상 동등성을 인정받았으나, 캡티브 등급은 동등성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미국의 주들은 버몬트주를 시작으로 이 사업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하여 캡티브법을 제정하였다. 버몬트주는 1981년 캡티브 법률을 채택하여 미국 최대의 캡티브 소재지가 되었고, 유타주, 델라웨어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와이주 등이 그 뒤를 이었다.4
전 세계 캡티브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업계 조사는 그 수를 수천 개로 보며, 2020년대에는 대체로 약 6,000~7,000개로 추정한다. 다만 수치는 사용된 정의와 셀을 별도로 계산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유럽과 북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최대 그룹 대부분은 적어도 하나의 캡티브를 소유하고 있으며, 많은 그룹은 서로 다른 사업 분야를 위하여 여러 소재지에 여러 개의 캡티브를 소유하고 있다.5 보험료가 오르고 인수 능력이 줄어드는 경성 보험시장은 정기적으로 새로운 캡티브 설립의 물결을 낳았다. 1980년대 중반의 배상책임 위기,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그리고 재물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가 급등한 약 2019년 이후의 시기가 그러하였다.
주석
- Frederic M. Reiss(1921~2016), Youngstown Sheet and Tube Company 및 “캡티브”라는 용어의 기원, 그리고 버뮤다에 설립된 그의 International Risk Management사(1960년대 초 설립)에 관하여는 업계 언론의 부고 기사와 역사적 서술, 예컨대 Captive Review와 Business Insurance 참조. ↩
- 미국 연방소득세법상 캡티브 보험료의 취급에 관하여는 Revenue Ruling 77-316, “경제적 가족(economic family)” 법리와 Revenue Ruling 2001-31에 의한 그 후속 폐기, 그리고 위험 이전 및 위험 분산에 관한 판례(예컨대 Humana Inc. v. Commissioner, 881 F.2d 247 (6th Cir. 1989)) 참조. ↩
- Insurance Act 1978 (Bermuda) 및 그 후속 개정. 캡티브 및 재보험 중심지로서 버뮤다의 발전에 관하여는 버뮤다 통화청(Bermuda Monetary Authority)의 간행물과 버뮤다 보험시장에 관한 역사 문헌 참조. ↩
- Commission Delegated Decision (EU) 2016/309 of 26 November 2015 on the equivalence of the solvency regime for insurance and reinsurance undertakings in force in Bermuda (캡티브 등급 제외). 버몬트주 캡티브보험법, 8 V.S.A. chapter 141, 1981년 제정. 미국 각 소재지의 캡티브 수에 관하여는 주 감독당국의 연차보고서와 업계 언론 참조. ↩
- 전 세계 캡티브의 수(2020년대 6,000~7,000개 수준의 추정치)와 소재지별 분포에 관하여는 주요 캡티브 관리회사가 발간하는 연례 조사와 업계 언론, 예컨대 Captive Review와 Business Insurance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