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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과 가족

자산 설계는 상속법에서 끝나지 않는다. 부부재산법은 이혼 또는 사망 시 배우자들의 재산이 어떻게 분할되는지를 정하며, 국제적인 가족의 경우 여러 부부재산제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스위스 법의 통상 부부재산제인 소득참여제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배우자 사이에 균등하게 분할하고, 각 배우자의 고유재산은 그 배우자에게 남겨 둔다. 배우자들은 공증인 앞에서 체결하는 부부재산계약을 통해 별산제 또는 공유재산제를 선택할 수 있다.1

국제적인 가족은 어느 법이 자신들의 부부재산을 규율하는지의 문제에 직면한다. 스위스 국제사법은 배우자들이 자신들의 주소지법 또는 그중 한 사람의 국적국 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선택이 없으면 공통 주소지의 법이 적용되며, 이들이 이주하는 경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새로운 법이 혼인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2 유럽연합(EU)에는 2019년부터 참여 회원국에서 적용되는 자체 부부재산규정이 있으며, 이 규정은 다른 원칙을 따른다. 따라서 바젤로 이주한 독일인 부부는 자신들의 부부재산이 스위스와 독일에서 서로 다른 법의 규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다. 준거법 선택을 포함하는 부부재산계약이 확실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많다.

가문 재산의 설계에서는 또한 이혼 시 자산 보호, 이전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부양, 그리고 기업을 소유한 가문에서 혼전 계약이 갖는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가족 내부의 관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민감하다. 이를 잘 다루는 자산 설계 전문가는 법률 지식에 세심한 배려와 가족 역학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다.

주석

  1. 스위스 법의 부부재산제(소득참여제, 「스위스 민법」(ZGB) 제196조 이하; 공유재산제, 「스위스 민법」 제221조 이하; 별산제, 「스위스 민법」 제247조 이하) 및 부부재산계약(「스위스 민법」 제182조 이하)에 관하여는 표준 문헌을 참조. ↩
  2. 「연방 국제사법」(PILA) 제52조~제55조에 따른 부부재산의 준거법(준거법 선택, 공통 주소지법, 주소 변경의 소급효, 「연방 국제사법」 제55조 제1항)에 관하여는 표준 주석서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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