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일관적 평가와 위험마진
스위스 지급여력 테스트(SST)는 모든 자산과 부채의 시장일관적 평가를 요구한다. 유동성 있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시장가격으로 평가된다.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부채는 기대 미래현금흐름의 최선추정치를 무위험 금리로 할인한 값에, 부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비용을 반영한 마진을 더하여 평가된다.1 이 접근 방식은 법정회계의 전통과 단절한 것이었다. 법정회계에서는 책임준비금을 보수적 가정과 고정된 예정이율로 산정하였으므로, 비밀적립금과 숨은 손실이 대차대조표에 드러나지 않은 채 누적될 수 있었다.
시장일관적 대차대조표는 투명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금리가 하락하면 즉시 그 하락이 장기 보증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며,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불일치도 드러난다. 이 접근 방식에는 단점도 있다. 시장가격의 변동이 위험부담자본에 직접 반영되므로 SST 비율은 변동성이 크며, 특히 장기 부채를 가진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그러하다.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 생명보험회사의 의무 이행 능력이 장기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몇 달 사이에 SST 비율이 수십 퍼센트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2 이러한 변동성은 2008년 이후 저금리 시기에 핵심 쟁점이 되었다.
할인에 사용되는 무위험 금리 곡선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주요 통화별로 공표한다. 채권시장에 유동성이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만기에 대해서는 곡선을 외삽해야 한다. 외삽 방법은 연금과 같은 초장기 부채의 가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파라미터의 선택은 FINMA와 업계 사이에서 거듭 논의되어 왔다.3 솔벤시 II와 달리 SST는 매칭 조정(matching adjustment)이나 변동성 조정(volatility adjustment)을 두지 않는다. 이러한 조정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매칭 자산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 무위험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부채를 할인할 수 있다. 스위스 보험회사들은 이에 견줄 만한 장치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FINMA는 대체로 경제적 실질이 대차대조표에 나타나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 개정은 이 영역에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도입하였다.4
시장가치 마진(Marktwertmarge)은 제3자가 보험회사의 부채를 인수하기 위해 요구할 금액을 나타낸다. 이는 자본비용 접근법으로 산정된다. 즉 제3자는 이전받은 부채가 런오프될 때까지 그에 대비한 자본을 보유해야 하며, 그 자본에 대하여 무위험 금리를 초과하는 수익을 요구할 것이다.5 이 개념은 보험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한다. 남은 자산만으로 다른 보험회사가 포트폴리오를 인수하도록 유인하기에 충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가치 마진은 SST의 경제적 평가와 그 궁극적 목적, 곧 런오프 시나리오에서의 보험계약자 보호를 잇는 다리이다.
주석
- 자산과 부채의 시장일관적 평가 및 부채의 최선추정치에 관하여 (개정) 「보험감독령」(AVO) 제30조~제35조 및 FINMA SST 문서. ↩
- SST 비율의 변동성과 금리 민감도에 관하여는 스위스 보험회사들이 Financial Condition Report에서 공표하는 민감도 분석과 FINMA Risk Monitor 참조. ↩
- FINMA, SST 무위험 수익률 곡선 및 외삽 방법론의 연례 공표; 솔벤시 II에 따른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의 Smith-Wilson 방법 및 최종선도금리(ultimate forward rate)와 비교. ↩
- SST에서 매칭 조정 또는 변동성 조정이 없다는 점, 업계의 입장(스위스보험협회, SVV) 및 2024년 개정 AVO가 도입한 변경 사항에 관하여는 AVO 개정에 관한 FINMA의 설명보고서와 SVV의 의견서 참조. ↩
- SST의 시장가치 마진과 자본비용률(종래 무위험 금리 대비 6%) 및 솔벤시 II의 리스크 마진(자본비용률 6%, 2025년 솔벤시 II 재검토에서 4.75%로 인하)에 관하여는 FINMA SST 문서 및 Directive (EU) 2025/2 amending Directive 2009/138/EC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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