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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수단으로서의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오랫동안 유럽 대륙의 고액 자산가 가문을 위한 설계 수단이었다. 변액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자산 포트폴리오에 투자되는 보험으로, 보험계약자 거주국의 법에 따라 승계 설계, 자산 보호 및 과세 측면에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및 스위스의 보험회사들은 이 시장을 위한 상품을 개발해 왔으며, 이러한 상품은 흔히 보험 래퍼(insurance wrapper) 또는 사모 생명보험(private placement life insurance)이라 불린다. 그 자산은 스위스 은행이 수탁기관 또는 자산운용사로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1

보험 래퍼의 이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 세법상 취급은 해당 보험이 보험계약자 거주지의 법에 따라 생명보험으로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다. 예컨대 독일에서는 이를 위해 최저 사망보험금이 요구되고, 자산 운용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영향력이 제한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험은 투시 과세 대상인 투자로 취급될 수 있다. 그 경우 세제상 이점은 사라지며, 소득이 신고되지 않았다면 조세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2 생명보험회사의 투자설명서 책임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필자는 이러한 구조에 관하여 여러 차례 자문하였으며, 이 수단의 정당한 활용과 남용을 모두 보아 왔다.

주석

  1. 국경을 넘는 자산 설계의 수단으로서의 변액 생명보험(fondsgebundene Lebensversicherung, private placement life insurance)과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및 스위스 보험회사의 역할에 관하여는 전문 문헌을 참조. ↩
  2. 독일 세법상 변액 생명보험 계약의 인정 요건(「독일 소득세법」(EStG) 제20조 제1항 제6호, 최저 사망보험금, 보험계약자의 직접적 투자 통제 금지, “Vermögensverwaltende Versicherungsverträge”, 「독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 제5문)에 관하여는 독일 조세 문헌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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