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의 통화로서의 라이선싱
오늘날 바젤의 제약 그룹들이 판매하는 의약품 가운데 전적으로 자사 연구소에서 발견된 것은 많지 않다. 이들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은 대학, 바이오테크 기업 또는 다른 제약회사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권리는 라이선스, 협력 또는 인수를 통해 취득되었다. 1990년대 이후 Roche의 성장은 상당 부분 Genentech에 대한 과반 지분과 일본 기업 Chugai에 대한 지배 지분에 기반한다. Genentech 지분은 1990년에 취득되었고 2009년 잔여 소수 지분의 매입으로 완결되었으며, Chugai 지분은 2002년에 취득되었다.1 Novartis 역시 파이프라인의 상당 부분을 라이선스 도입과 인수를 통해 구축하였으며, 여기에는 유전자 치료, 방사성리간드 치료 및 심혈관 의약품 분야 기업의 인수가 포함된다.2
라이선스는 이러한 이전이 이루어지는 법적 수단이다. 스위스 법상 라이선스는 「스위스 채무법」(CO)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비전형계약이며, 그 내용은 특허법, 경쟁법 및 계약법 일반원칙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진다.3 국제 의약품 라이선스는 보통 뉴욕법, 영국법 또는 스위스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중재조항에서는 취리히, 제네바 또는 런던을 중재지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스위스법은 중립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당사자 자치를 존중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의 준거법으로 인기가 있다.4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실시권자에게 정해진 지역과 분야에서 제품을 개발, 제조 및 상업화할 권리를, 흔히 독점적으로 부여한다. 실시허락자는 특허의 소유권을 유지하며, 예컨대 특정 지역이나 적응증에 관한 일부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계약은 라이선스에 연구 협력, 공급 약정, 그리고 양 당사자의 공동위원회가 개발을 감독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결합한다. 이러한 관계는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해지, 지배권 변동 및 개량 발명의 취급에 관한 조항은 표면적인 재무 조건 못지않게 중요하다.
주석
- 1990년 Roche의 Genentech 과반 지분 취득, 2009년 약 470억 달러에 이루어진 잔여 소수 지분 매입, 2001–2002년 체결된 Chugai Pharmaceutical과의 제휴에 관하여는 Roche의 연례보고서 및 기업사 문헌 참조. ↩
- AveXis(2018), Advanced Accelerator Applications(2018), Endocyte(2018) 및 The Medicines Company(2020) 등의 인수에 관한 Novartis 연례보고서. ↩
- 스위스 법상 비전형계약으로서의 라이선스 계약 및 「스위스 채무법」 규정의 유추적용에 관하여는 라이선스법에 관한 스위스의 표준 문헌 및 라이선스 부여에 관한 「특허법」(PatG) 제34조 참조. ↩
- 생명과학 분야의 국제 라이선스 및 협력 계약에서 스위스법 및 스위스 중재지의 선택에 관하여는 Swiss Rul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및 실무 문헌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