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어 입법에서 얻는 교훈
계약서 작성자는 여러 언어로 작업하는 입법자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모든 공용어로 법령을 공포하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1982년 CILFIT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연합법 조항의 해석은 여러 언어본의 비교를 수반하고, 연합법은 고유한 용어를 사용하며, 법 개념이 연합법과 회원국 법에서 반드시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언어본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속한 규범의 목적과 전체 체계를 기준으로 조항을 해석한다. 이 방법은 연방법의 세 언어본에 대한 스위스 연방대법원의 접근 방식과 유사하다.1
국제조약법은 또 다른 모델을 제공한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3조는 둘 이상의 언어로 정본이 인증된 조약은 조약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각 언어로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용어가 각 정본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추정을 확립한다. 비교 결과 통상의 해석 규칙으로 해소되지 않는 의미의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각 정본을 가장 잘 조화시키는 의미를 채택해야 한다. 스위스가 독일 및 프랑스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은 E부에서 그 국경 간 측면을 논의하였는데, 이 규칙들이 적용되는 2개 언어 조약의 예이다.2
사적 계약에 대한 교훈은, 동등한 정본인 언어본들이 당사자들이 수용하고 법원이나 중재판정부가 적용할 수 있는 해석의 틀 안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과 국제사회는 자율적 개념, 목적론적 해석 및 판례의 집적을 통하여 그러한 틀을 구축해 왔다. 사적 당사자에게는 그러한 기반이 거의 없다. 두 언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이라고 선언하면서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정하지 않은 계약은 법원에 준거법의 기본 규칙만을 남기며, 그 규칙은 조약의 규칙과 유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동등한 정본성을 선호하는 작성자는 차이의 해소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예컨대 계약의 목적, 해당 조항이 교섭된 언어본 또는 합의된 용어집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3
주석
- Case 283/81 CILFIT v Ministero della Sanità, 1982년 10월 6일 판결, [1982] ECR 3415, 제18항부터 제20항까지. ↩
-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of 23 May 1969, 제33조. 스위스와 독일 사이(1971년) 및 스위스와 프랑스 사이(1966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관하여는 연방법 체계집(Systematic Compilation of Federal Law)의 공식 텍스트 참조. ↩
- 다국어 조약 및 연합법에 관한 규칙을 사적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국어 해석에 관한 비교법 문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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