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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든, 몇 가지 법적 문제에는 답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는 결제의 완결성에 관한 문제이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지급이 취소 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인 것이 되는 시점이 법률과 시스템 규칙에 의해 정해지며, 스위스에서는 「금융시장인프라법」(FinMIA), 유럽연합(EU)에서는 「결제완결성지침」(Settlement Finality Directive)이 이를 규율한다. 분산원장에서는 일부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확률적일 수 있는 기술적 완결성을 법적 완결성과 일치시켜야 한다. 공유 원장 위의 국경 간 거래는 어느 법이 완결성을 정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Project Jura가 확인한 문제로서, 많은 법역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1

둘째는 도산 절연에 관한 문제이다. 수탁기관을 통해 토큰화 증권이나 암호자산을 보유하는 고객은 수탁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자신의 자산이 보호된다는 보장을 필요로 한다. 스위스법은 「채무추심 및 파산법」(SchKG) 제242a조에 따른 파산 시 암호자산의 분리를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였다. 그러나 이 보호는 자산이 언제나 고객에게 귀속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관계약의 신중한 작성과 정확한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 2022년 FTX를 비롯한 여러 암호자산 기업의 도산은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 주었다. GENIUS Act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는 발행자의 도산 시 우선권을 누리며, 다른 법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규칙이 생겨날 수 있다.2

셋째는 국경 간 거래에서의 원장 기반 증권에 관한 문제이다. 스위스 「DLT법」(DLT Act)은 스위스법상 원장 기반 증권을 창설하였으나, 독일의 고객이 보유하거나 싱가포르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스위스 원장 기반 증권은 국제사법상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전의 유효성, 질권자의 권리 또는 압류의 효력은 어느 법이 정하는가? 스위스가 비준한 「헤이그 증권협약」(Hague Securities Convention)은 중개기관을 통해 보유되는 증권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유자가 직접 보유하는 토큰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에 답하지 않는다.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는 2023년 「디지털 자산과 사법에 관한 원칙」(Principles on Digital Assets and Private Law)을 발표하였다. 이 원칙은 디지털 자산에 적용되는 법과 그 이전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지만, 각국 입법자가 채택해야 하는 연성법 수단이다.3

넷째는 토큰화된 세계에서의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문제이다. 2019년 이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트래블 룰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까지 확대하였으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스위스는 이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토큰화 화폐가 퍼블릭 원장과 자기 보관형 지갑에서 널리 유통된다면, 트래블 룰은 새로운 형태의 이전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신원확인 요건을 개인 간 이전에까지 어느 정도로 확대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시급해질 것이다. 프로그래밍 가능성은 토큰 자체에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내장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프라이버시에 대한 새로운 위험도 수반한다. Project Aurora는 협업형 분석이 탐지 능력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지만, 그러한 분석에는 기관과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4

다섯째는 조세 보고에 관한 문제이다. OECD의 암호자산 보고체계, 이른바 CARF는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암호자산으로 확대한다. CARF는 2022년 OECD에서 승인되었고, 2023년 공통보고기준(CRS) 개정안과 함께 발표되었으며, 이 개정으로 전자화폐 상품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CRS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었다. 스위스는 CARF와 개정 CRS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연방평의회와 의회의 결정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며 최초 데이터 교환은 2027년에 이루어지고, 파트너 국가 목록은 별도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 CARF는 은행 밖에서 보유된 암호자산이 제E편 제IV장에서 기존 계좌에 대해 설명한 보고 체제를 벗어나 있던 시기를 끝내게 될 것이다.5

주석

  1. 「금융시장인프라법」 제89조(FinMIA)(지급결제 및 증권결제 시스템에서의 결제 완결성); 개정된 지급결제 및 증권결제 시스템의 결제 완결성에 관한 지침 98/26/EC; 분산원장상의 법적 완결성에 대해서는 CPMI,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in Payment, Clearing and Settlement: An Analytical Framework, 2017년 2월을 참조하라. ↩
  2. 「채무추심 및 파산법」 제242a조(SchKG); 「은행법」 제16조 제1bis호(BankA)(은행이 보관하는 암호 기반 자산의 분리); FTX의 도산(2022년 11월)과 고객 자산의 처리에 대해서는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의 보고서를 참조하라. ↩
  3. Hague Convention of 5 July 2006 on the Law Applicable to Certain Rights in Respect of Securities held with an Intermediary, 스위스에 대해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 제145a조(PILA)(유가증권에 의한 권리 이전에 적용되는 법); UNIDROIT, Principles on Digital Assets and Private Law, 2023년 5월 채택. ↩
  4. FATF, 권고 15 및 그 해석주석, 2019년 6월 개정; FATF, Updated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2021년 10월; 트래블 룰 이행에 관한 FATF의 targeted updates(2022–2025). ↩
  5. OEC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 and 2023 update to the Common Reporting Standard, 2023년 6월; 「조세 분야 국제 금융정보 자동교환에 관한 연방법」 개정(CARF 및 개정 CRS의 시행)에 관한 연방평의회 법안 설명서 및 그 후의 의회 결정. 제E편 제IV장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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