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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영어와 대륙법 개념

스위스 상거래 및 금융 실무에서 영어가 널리 사용되면서 번역을 넘어서는 법적 문제가 생긴다. 영어 법률 용어는 커먼로의 개념을 담고 있으며, 이 개념들은 구조와 내용 면에서 스위스 대륙법의 개념과 다르다. 스위스법이 적용되는 계약이 영어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당사자와 법관은 그 용어가 커먼로상의 의미를 갖는지, 아니면 가장 가까운 스위스 개념의 의미를 갖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는 작성 기법을 논의한다. 여기서는 이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영역을 밝히는 것으로 족하다.1

신탁이 가장 분명한 예이다. 스위스는 2007년 7월 1일부로 「신탁의 준거법 및 승인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여 외국 신탁을 승인하고 있지만, 스위스법에는 국내 신탁법이 없다. 보통법상 소유권과 형평법상 소유권, 수탁자의 신인의무, 수익자의 형평법상 권리라는 개념은 스위스 물권법에 직접적인 대응물이 없다. 스위스 물권법은 완전한 소유권과 제한물권만을 인정한다. 스위스 법률가들은 신탁적 계약, 즉 fiducie를 기능적 대체물로 사용해 왔다. 스위스 신탁법 초안은 수년간 논의되었으나, 연방평의회는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 책의 앞선 부들에서는 스위스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업무에서 신탁이 수행하는 역할을 다루었다.2

다른 개념들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한다. 약속은 그 대가로 가치 있는 무언가가 주어질 때에만 구속력을 가진다는 커먼로의 약인(consideration) 법리는 스위스법에 대응물이 없다. 스위스법은 형식 요건을 갖춘 무상의 약속도 강제한다. 영어 용어 “best efforts” 또는 “reasonable endeavours”는 영국 법원이 일련의 판례를 통해 해석해 온 단계적 의무를 가리킨다. 반면 스위스 법관은 이러한 의무의 범위를 당사자의 의사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인수계약상의 커먼로식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은 스위스 매매법의 법정 담보책임 체계와 다르다. 영어의 “indemnity”는 스위스의 어느 단일 제도와도 정확히 대응하지 않는다. 「스위스 채무법」(CO) 제717조에 따른 이사의 의무는 커먼로의 신인의무와 부분적으로 겹치며, 그 내용은 영국과 미국 법원이 수 세기에 걸쳐 형성해 왔다.3

커먼로 법역에서 실무를 경험한 법률가들은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인식을 스위스 실무에 가져온다. 커먼로에 따라 영어로 계약을 협상하고 작성하는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필자가 쌓은 다년간의 실무 경험은 두 법 세계를 잇는 데 도움이 되는 경험의 한 예이다. 스위스법이 적용되는 영어 계약이 제약 그룹과 은행의 일상 업무인 바젤에서, 이러한 가교 기능은 법률 자문의 본질적인 부분이다.4

주석

  1. 이 부의 제IV장 참조. 당사자의 진정하고 일치하는 의사에 따른 스위스법상 계약 해석에 관하여는 「스위스 채무법」(CO) 제18조 제1항과 신뢰 원칙(Vertrauensprinzip)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 참조. ↩
  2. 1985년 7월 1일자 「신탁의 준거법 및 승인에 관한 헤이그 협약」(SR 0.221.371), 스위스에서는 2007년 7월 1일부터 발효, 및 「국제사법에 관한 연방법」(PILA) 제149a조 이하. 폐기된 스위스 신탁법 초안에 관하여는 2022년에 개시된 의견수렴 절차에 관한 연방평의회의 발표 참조. ↩
  3. 스위스 실무에서의 커먼로 계약 용어 수용에 관하여는 스위스 M&A 실무와 영미식 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헌, 예컨대 “Anglo-amerikanische Vertragsmuster im schweizerischen Recht”에 관한 기고문 참조. CO 제717조에 관하여는 스위스 회사법 주석서 참조. ↩
  4. 필자의 직업적 배경에 관하여는 이 책의 서문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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