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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조항과 우선 적용 언어본

계약은 하나의 언어로만 작성될 수도 있고, 하나의 언어로 작성하되 참고용 번역을 붙일 수도 있으며, 당사자들이 함께 서명하는 둘 이상의 언어본으로 작성될 수도 있다. 가장 단순한 해결책은 하나의 정본을 두고, 번역본은 정보 제공용으로 작성하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는 것이다. 이 해결책은 오해의 위험을 계약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당사자에게 집중시키므로, 그 당사자는 해당 언어로 독립적인 자문을 받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영어로 된 단일 언어 계약이 바젤 기업이 관여하는 국제 거래의 표준 형식이다.1

양 당사자 모두 자신의 언어로 된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 두 언어본에 서명하고 그중 하나가 우선한다고 정할 수 있다. 전형적인 조항은 계약이 영어와 독일어로 작성되고, 두 언어본 모두 구속력이 있으며, 양자 간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자체로 여러 문제를 제기한다. 법원은 무엇이 불일치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뉘앙스의 차이로 충분한지, 그리고 하위 언어본이 더 명확하거나 당사자들이 실제로 논의한 바를 반영하는 경우에도 우선하는 언어본이 기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실제 공통 의사를 우선시하는 스위스법에서는 우선 언어 조항 자체가 해석의 한 요소이다. 이 조항은 법원이 양 당사자가 어떤 용어를 하위 언어본의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2

당사자들은 때때로 둘 이상의 언어본을 동등하게 정본으로 정한다. 이 해결책은 당사자들과 그 언어의 평등을 존중하며, 공법상 협정, 조약 및 일부 합작투자에서 널리 쓰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적 계약에서 이는 위험하다. 언어본들이 서로 어긋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미해결로 남겨 두기 때문이다. 국제법은 이러한 경우를 위한 규칙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는 이 장의 마지막 절들에서 다룬다. 또한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 둘 이상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계약에 대한 보충 규칙을 두고 있다. 이 원칙 제4.7조에 따르면, 언어본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계약이 원래 작성된 언어본에 따른 해석이 우선한다. 이 규칙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바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언어본을 특정한다. 다른 언어본들은 대개 그 번역이기 때문이다.3

언어본 간 충돌의 위험은 번역이 늦게,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 의해, 서명 직전의 시간 압박 속에서 작성될 때 가장 크다. 신중한 번역자라도 법률 용어에 대한 등가어를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목표 언어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를 고른 번역은 작성자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개념을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작성자들은 언어 조항을 더 넓은 과정의 일부로 다룬다. 이들은 어느 언어본을 작업본으로 할지 일찍 정하고, 협상 중의 모든 변경에 맞추어 번역을 일치시키며, 준거법에 관한 자격을 갖추고 두 언어를 모두 구사하는 변호사에게 번역을 검토받는다.4

언어 조항은 계약에 뒤따르는 문서들도 다루어야 한다. 통지, 보고서, 증명서, 보증에 따른 지급 청구, 분쟁에서 제출되는 문서는 계약 자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잘 작성된 조항은 계약에 따른 모든 통지와 연락은 계약 언어로 하여야 하고, 다른 언어로 된 문서에는 번역을 첨부하여야 하며, 번역이 부정확할 경우 어느 언어본이 우선하는지를 정한다. 계약이 중재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절차의 언어를 별도로 정해야 한다. 아래에서 논하듯이 중재 규칙은 그 선택을 당사자와 중재판정부에 맡기기 때문이다.5

주석

  1. 국제 계약의 언어 조항에 관하여는 일반 조항(boilerplate clauses)에 관한 실무 문헌, 예컨대 국제상사계약의 표준 조항에 관한 주석서를 참조. ↩
  2. 스위스법상 우선 언어 조항의 효과에 관하여는 「스위스 채무법」(CO) 제18조에 관한 주석서와 다언어 계약의 해석에 관한 문헌을 참조. ↩
  3. UNI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2016, 제4.7조(“Linguistic discrepancies”) 및 공식 주석. ↩
  4. 계약 협상에서 번역 위험의 실무적 관리에 관하여는 법률 번역 및 계약서 작성에 관한 실무 문헌을 참조. ↩
  5. 통지 및 부속 문서에 관한 언어 규정에 관하여는 국제 계약의 일반 조항에 관한 표준 서식례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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