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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버뮤다와 더 넓은 시장

아일랜드는 국경 간 생명보험의 세 번째 유럽 소재지이다. 아일랜드 보험회사들은, 그 상당수가 영국 그룹의 자회사로서, 영국과 유럽 대륙에 변액보험을 판매한다. 아일랜드의 매력은 영어를 사용하는 법률 및 규제 환경, 펀드 산업의 경험,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아일랜드 거주자가 아닌 경우 보험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보험계약자의 투자수익에 과세하지 않는 세제에 기초한다. 보험회사는 아일랜드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eland)이 솔벤시 II(Solvency II)에 따라 감독한다.1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후 여러 영국 그룹은 대륙 영업을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자회사로 옮겼으며, 맨섬과 채널제도에 있는 역외 회사들은 계속하여 영국인 해외 거주자와 국제 고객을 상대로 영업하였다. 맨섬, 저지, 건지 및 아일랜드의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영국식 역외 채권(offshore bond)은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주로 영국 세제를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 영국 세제는 과세사건 차익(chargeable event gains)에 대하여 고유한 규칙에 따라 과세하며, 이는 아래에서 검토한다.

버뮤다는 미국 고객과 중남미 및 아시아의 부유한 가문에 판매되는 사모 생명보험의 주요 중심지이다. 미국의 생명보험 세무 규칙은 엄격하고 여러 면에서 유럽 국가의 규칙과 다르므로, 미국인 보험계약자는 대부분의 유럽 보험계약을 이용할 수 없다. 버뮤다 보험회사들은 이러한 규칙을 충족하도록 보험계약을 설계하며, 미국 납세자로 취급되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써 보험계약자의 보고의무가 간소화된다. 보험회사는 버뮤다 통화청(Bermuda Monetary Authority)이 감독한다. 버뮤다의 보험 제도는 2016년 솔벤시 II상 동등성을 인정받았다.2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의 부유한 가문을 위하여 이와 비견할 만한 시장을 발전시켜 왔다. 두 중심지 모두 유럽 또는 미국 그룹의 자회사인 경우가 많은 보험회사를 통하여 유니버설 생명보험과 사모형 상품을 제공한다. 스위스 보험회사들도 싱가포르에서 활동해 왔으며, 이 사실은 이 장의 뒷부분에서 논의하는 미국의 법 집행 절차에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아시아 시장은 이 책의 범위 밖에 있으므로, 이 책은 아시아 시장이 유럽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이를 다룬다.3

주석

  1. 아일랜드의 국경 간 생명보험 시장에 관하여는 아일랜드 중앙은행과 Insurance Ireland의 간행물을 참조. 비거주 보험계약자에 대한 아일랜드 생명보험 출구세(exit tax) 제도의 면제(비거주 신고를 조건으로 함)에 관하여는 Irish Taxes Consolidation Act 1997, Part 26을 참조. ↩
  2. 사모 생명보험의 소재지로서의 버뮤다, 그리고 외국 보험회사가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 953(d)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취급되는 것을 선택하는 제도에 관하여는 미국 실무 문헌을 참조. 버뮤다의 솔벤시 II 동등성(Commission Delegated Decision (EU) 2016/309)에 관하여는 EU 관보를 참조. ↩
  3. 싱가포르와 홍콩의 사모 생명보험 및 유니버설 생명보험에 관하여는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과 홍콩 보험감독청(Hong Kong Insurance Authority)의 간행물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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