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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심사와 Syngenta 문제

2016년 2월에 발표되고 2017년에 400억 달러 이상에 완료된 ChemChina의 Syngenta 인수는 중국 기업사에서 최대 규모의 해외 인수 중 하나였다. Syngenta는 미국에서 상당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이 거래에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승인이 필요하였고, 이 승인은 2016년 8월에 이루어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다른 경쟁 당국은 사업 매각을 조건으로 이 거래를 승인하였다. 스위스에는 당시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거래에는 통상적인 회사법 및 경쟁법상의 승인만 필요하였다. 2021년 ChemChina와 Sinochem이 합병한 후 Syngenta는 중국 국가가 지배하는 회사인 Syngenta Group의 일부가 되었다.1

이 거래는 스위스가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촉발하였다. 연방평의회 자체는 회의적이었으나, 의회는 2020년 연방평의회에 그러한 입법을 준비하도록 지시하는 동의안을 채택하였다. 연방평의회는 2023년 「투자심사법」 초안을 제출하였는데, 이 초안은 핵심 분야에서 외국 국가가 지배하는 투자자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회 심의는 일부 측면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논란이 되어 왔다. 2026년 가을 현재, 이 입법의 최종 형태와 시행 여부는 최신 의회 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2

미국에서도 Syngenta의 중국 소유는 주 차원의 조치로 이어졌다. 여러 주가 특정 외국 국가가 지배하는 회사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적어도 한 사례에서는 당국이 Syngenta에 농지 매각을 명령하였다. 연방 차원에서는 BIOSECURE Act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중국과 연계된 생명공학 기업에 관한 논의가 위탁생산업체와 연구 서비스 제공업체에 영향을 미쳤다. 위탁개발·생산 분야에서 활동하는 Lonza와 다른 바젤 기업들에게 이러한 입법은 컴플라이언스 의무뿐 아니라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고객들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공급업체로부터 주문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생명과학의 지정학적 차원은 컴플라이언스 의제의 일부가 되고 있으며, 이는 제K편이 그 시나리오에서 다시 다루는 주제이다.3

주석

  1. ChemChina의 Syngenta 인수에 대해서는 2016년 및 2017년의 공개매수 서류와 보도자료, 당사자들이 2016년 8월에 발표한 CFIUS 승인,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2017년 4월 5일 결정(Case M.7962 – ChemChina/Syngenta)을 참조. Syngenta Group의 설립에 대해서는 회사의 간행물을 참조. ↩
  2. 의회가 채택한 동의안 18.3021 Rieder, “Protection of the Swiss economy through investment controls”; 연방평의회, 2023년 12월 15일 「투자심사법」에 관한 교서. 이후의 의회 심의에 대해서는 연방의회의 공식 기록을 참조. ↩
  3. Syngenta Seeds에 농지 매각을 요구한 2023년 아칸소주 명령에 대해서는 아칸소주 농무부와 법무장관의 발표를 참조; BIOSECURE Act와 미국 의회에서의 그 입법 경과에 대해서는 의회 기록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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