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로서의 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어느 금융 중심지에서나 가장 큰 투자자에 속한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장래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해 대규모 준비금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특히 생명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훨씬 전에 보험료를 징수하므로 수십 년에 걸쳐 준비금을 축적한다. 이 준비금은 만기와 통화가 보험회사의 의무에 상응하는 자산에 안전하고 수익성 있게 투자되어야 한다.
바젤의 보험회사들은 준비금을 스위스 연방채와 주채, 스위스 부동산 담보 모기지, 바젤 화학회사들을 비롯한 스위스 기업의 주식과 채권, 그리고 외국 증권에 투자하였다. 이들은 스위스 모기지 시장의 중요한 대출자였고, 바젤과 다른 스위스 도시에 대규모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소유하였다. 이들의 투자 정책은 보수적이었다. 감독 규정이 준비금을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와 종류별 한도를 정하여 이를 제약하였기 때문이다.1
보험 준비금의 투자는 보험산업을 금융 중심지의 나머지 부문과 연결한다. 보험회사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운용하는 은행 및 자산운용사의 고객이며, 증권을 매매하는 중개회사의 고객이기도 하다. 보험회사는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그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보험회사는 연방, 주,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의 가장 큰 매수자에 속한다. 바젤에서는 Baloise와 다른 보험회사들의 투자 결정이 지역 자본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이어진 저금리 및 마이너스 금리는 스위스 생명보험회사들에 압박을 가하였다. 채권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과거 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장한 이율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러 스위스 생명보험회사가 시장의 특정 부문에서 철수하였으며, 여기에는 투자수익과 급여를 모두 보장하던 직업연금의 완전보험이 포함되었다. 이 경험은 변화하는 금리 환경에서 장기 보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었으며, 이 교훈은 제I부에서 검토한다.
주석
- 스위스 보험회사의 기술적 준비금 투자(구속재산, gebundenes Vermögen)와 허용되는 투자에 관한 감독 규정에 관하여는 「보험감독법」 제17조 이하(ISA, SR 961.01) 및 「보험감독령」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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