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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보험연계증권 운용사

스위스는 보험연계증권 운용의 주요 중심지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Swiss Re, 취리히의 재보험 전문성, 그리고 스위스 대형 연기금이 가까이 있다는 점이 전문 자산운용사에게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회사로는 슈비츠주(칸톤) 페피콘에 있는 LGT ILS Partners가 있다. 이 회사는 리히텐슈타인 후작 가문의 LGT 그룹에 속한다. 그 밖에 취리히에 있는 Schroders Capital의 보험연계증권 팀, 그리고 취리히에서 설립된 투자운용사와 런던 소재 ILS 운용사를 결합한 Twelve Securis가 있다. 시장에서 가장 큰 축에 속했던 옛 Credit Suisse의 ILS 사업은 UBS가 Credit Suisse를 인수한 뒤 새로운 소유주에게 넘어갔다.1 이들 회사가 운용하는 자산은 합계 수백억 스위스 프랑에 이르며, 그 상당 부분은 스위스와 유럽 연기금의 자산이다.

스위스 연기금은 2000년대 후반부터 보험연계증권의 주요 투자자였다. 직업연금 시행령의 투자 규정은 보험연계증권을 대체투자로 분류한다. 대체투자는 일정 한도 안에서 허용되며, 이 편 제IV장에서 다룬 분산투자 및 신중 의무의 일반 원칙이 적용된다.2 그 매력은 재해 위험이 금융시장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데 있다. 위험은 단 한 해에 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에 있으며, 투자자들은 2017년 허리케인 하비, 어마, 마리아와 2022년 허리케인 이언 이후 이를 경험했다. 스위스 투자자를 위하여 보험연계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집합투자기구법」(CISA)의 적용을 받는다. 2024년 3월부터는 한정적격투자자펀드(L-QIF)가 적격투자자를 위한 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이 펀드는 인가받은 기관이 운용하는 경우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3

주석

  1. 스위스의 보험연계증권 운용사, 그 가운데 LGT ILS Partners(페피콘 SZ), Schroders Capital ILS(취리히, 구 Secquaero Advisors), Twelve Securis(Twelve Capital과 Securis Investment Partners의 결합), 그리고 2023년 이후 Credit Suisse Insurance Linked Strategies 사업의 향방에 관해서는 이들 회사의 간행물과 업계 언론을 참조. ↩
  2. 「직업 노령·유족·장애연금 시행령」(BVV 2, SR 831.441.1) 제53조 제1항 e호(보험연계증권을 포함한 대체투자) 및 제55조 d호(대체투자 한도 15%). ↩
  3. 「연방 집합투자기구법」(CISA, SR 951.31). 한정적격투자자펀드(L-QIF, CISA 제118a조 이하)를 도입한 2021년 12월 17일 개정법에 따라 개정되었으며,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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