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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법」(FinIA)상의 독립 자산관리인

독립 자산운용사의 성장은 스위스 금융에서 덜 주목받은 구조 변화 가운데 하나이다. 2020년까지 이들 회사는 자율규제기구 회원 자격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규정의 적용만을 받았다. 「금융기관법」(FinIA)은 이들을 인가 의무의 적용 대상으로 삼았으며,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인가 당국을, 감독기구가 상시 감독을 맡게 되었다.1 2022년 말 경과기간이 끝났을 때, 이 부문에는 컴플라이언스, 위험관리, 지배구조에 투자할 의지가 있는 회사들만 남았다. FINMA의 등록부에는 인가받은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수탁자가 1,000곳을 훨씬 넘게 올라 있으며, 그중 다수는 취리히와 제네바에, 그보다 적은 수가 바젤에 소재한다.2

스위스 은행 모델의 미래에 대해 인가 제도는 이중의 효과를 가진다. 진입 비용을 높여 소규모 회사들 사이의 통합을 가속화한다. 동시에 인가받은 자산운용사에 규제상의 지위를 부여하여, 외국 은행과 보관기관에게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되게 한다. 인가받은 스위스 자산운용사는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두바이에 자산을 예치한 고객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해당 관할권의 국경 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3 이처럼 자문과 보관을 분리하는 것은 아래 여러 시나리오의 핵심 요소이다. 자문역은 바젤이나 취리히에 있고 자산은 다른 곳에 예치되는 세계에서는, 예치 센터가 스위스에 있지 않더라도 스위스 자산관리가 창출하는 가치는 스위스에 남을 수 있다.

필자는 자신의 실무에서 독립 부문이 이제 컴플라이언스의 질에 얼마나 크게 의존하는지를 목격해 왔다. 국경 간 세무, 제재 심사, 자금세탁방지 절차는 소규모 자산운용사에게 투자 성과만큼 중요해졌다. 단 한 번의 중대한 실패로도 인가가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담은 전문 인력을 고용할 만큼 규모가 크거나, 플랫폼과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전문 인력을 공유하는 회사에 유리하다. 독립 부문을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그 발전은 2035년까지 얼마나 많은 소규모 회사가 살아남을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석

  1. 2018년 6월 15일 「연방 금융기관법」(FinIA, SR 954.1), 2020년 1월 1일 시행. 「금융기관법」 제61조(FinIA) 및 「금융시장감독법」 제43a조 이하(FINMASA)에 따른 FINMA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및 수탁자 인가와 감독기구에 의한 상시 감독. E부 제I장 및 제II장 참조. ↩
  2. FinIA에 따라 FINMA의 인가를 받은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수탁자의 수(1,000곳을 훨씬 넘는 회사) 및 지역별 분포에 관하여는 FINMA의 인가기관 등록부와 연차보고서 참조. ↩
  3. 스위스 포트폴리오 매니저의 국경 간 활동과 외국법상의 한계(EU 회원국의 제3국 규정, 싱가포르, 홍콩, UAE의 규제 체계)에 관하여는 E부 제II장과 스위스 독립자산운용사협회의 간행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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