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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자문가에 대한 시사점

변호사, 세무 자문가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에게 네 가지 시나리오는 모두 무역, 조세, 규제 및 안보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자문 수요를 증가시킨다. 제G부 제V장과 제H부에서 설명한 제재와 수출통제는 기업들이 미국, 유럽, 중국 및 스위스의 규정을 동시에 헤쳐 나가야 하는 “블록 형성자”에서 핵심이 된다. 투자 심사는 스위스 입법이 시행되면 외국 국가가 지배하는 투자자가 관여하는 거래에 관하여 새로운 업무 분야를 창출할 것이다. 이 제도와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심사 제도 간의 상호작용은 여러 법역에 걸친 조율된 자문을 필요로 할 것이다.1

이전가격은 두 번째 주요 분야이다. 제조의 미국 이전, 지식재산의 재배분 및 가격에 관한 합의는 모두 스위스, 미국 및 기타 법인 사이에 이익이 어떻게 귀속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법역의 과세당국은 이러한 변화를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필라 2(Pillar Two)에 따른 문서화 요건과 국가별 보고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시화할 것이다.2 스위스 세법, 미국 무역법 및 국제 이전가격에 관한 지식을 겸비한 자문가들은 수요가 많을 것이며, 2025년에 체결된 유형의 합의에 관한 정부와의 협상에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자문가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세 번째 분야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 바젤과 미국 사이를 오가는 경영진과 연구자, 또는 점점 더 해외에서 이익을 얻는 그룹으로부터 지분 보상을 받는 경영진과 연구자는 여러 법역에 걸친 조세 거주지, 사회보장, 연금 수급권 및 상속 설계에 관한 자문을 필요로 한다. 이는 개인 고객 및 자산 설계 자문가의 전통적인 영역이며, 필자는 신탁·상속 실무가로서 이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바이오테크 르네상스”에서는 바이오테크 기업의 창업자와 초기 임직원이 투자 유치 라운드, 임직원 지분참여 및 유동성 이벤트의 구조화에 관한 자문을 필요로 할 것이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바젤 자문가들의 업무는 이 도시가 품고 있는 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주석

  1. 미국(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유럽연합(Regulation (EU) 2019/452 establishing a framework for the screening of foreign direct investments, 2024년부터 개정 진행 중) 및 계획 중인 스위스 제도의 투자 심사 제도에 관하여는 각 공식 자료 참조. ↩
  2. BEPS 실행계획 13(BEPS Action 13)에 따른 국가별 보고 및 2017년 6월 16일 「다국적기업 국가별 보고서의 국제 자동교환에 관한 연방법」(ALBAG), SR 654.1, 그리고 필라 2 정보신고서와의 상호작용에 관하여는 OECD 및 연방세무청의 간행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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