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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PH와 FINMA 사이의 건강보험

스위스 건강보험은 감독기관이 서로 다른 두 체계로 나뉘어 있다. 1994년 「연방 건강보험법」(KVG)에 따른 의무 기본 건강보험은 연방보건청(FOPH)의 인가를 받은 건강보험자가 제공한다. 연방보건청은 2014년 9월 26일 제정되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감독법」(KVAG)에 따라 이들을 감독한다.1 기본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보험자는 이윤을 얻어서는 안 되고, 모든 가입 신청자를 받아들여야 하며, 지역 및 연령대 내에서 균일한 보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 지급여력은 건강보험 지급여력 테스트로 측정되는데, 이는 스위스 지급여력 테스트(SST)의 원칙에 기초하되 사회 건강보험의 특수성에 맞게 조정된 것이다.

민간 병실이나 준민간 병실과 같이 의무 기본보험을 넘는 급부를 보장하는 보충 건강보험은 「보험계약법」(VVG)에 따른 민간보험이다. 이는 「보험감독법」(VAG)에 따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감독을 받는다.2 따라서 대부분의 건강보험 그룹은 두 사업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운영한다. FINMA는 보험회사를 쉽게 바꿀 수 없는 고령 보험계약자를 과도한 보험료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보충 건강보험 요율에 대한 사전 통제권을 보유한다. 2020년부터 FINMA는 또한 보충보험에 대한 병원과 의사의 청구를 조사해 왔다. 많은 서비스가 투명하지 않거나 정당화되지 않은 채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3

「건강보험감독법」은 건강보험자 준비금의 투명성과 기본보험 및 보충보험 간의 교차보조에 관한 논쟁을 거쳐 제정되었다. 감독기관의 분리는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으나, 이를 옹호하는 측은 두 사업의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적한다.4 병원, 제약회사 및 보건 관련 연구가 집중된 바젤에서 건강보험 제도는 지역 경제의 중요한 요소이며, 제D부는 그 역사적 발전을 서술하였다.

주석

  1. 2014년 9월 26일 「사회 건강보험 감독에 관한 연방법」(KVAG, SR 832.12),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1994년 3월 18일 「연방 건강보험법」(KVG, SR 832.10). ↩
  2. 「보험감독법」에 따른 FINMA의 보충 건강보험(Zusatzversicherungen) 감독 및 「보험감독법」 제38조에 따른 요율의 사전 승인에 관하여는 FINMA의 감독 실무 및 보충 입원보험에 관한 공지 참조. ↩
  3. 보충 입원보험 청구서의 투명성 결여 및 건강보험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 신규 계약에 대한 요건에 관한 2020년 이후 FINMA 공지. ↩
  4. 「건강보험감독법」 제정에 이른 논쟁과 연방보건청 및 FINMA 간 감독 분리에 관하여는 「건강보험감독법」에 관한 2012년 2월 15일 연방평의회 법안 설명서(BBl 2012 1941)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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