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질병금고
스위스의 건강보험은 길드와 노동운동의 상호부조 단체에서 발전하였다. 19세기에 노동자, 사용자,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교회는 조합원에게 의료와 상병수당을 제공하기 위해 질병금고, 즉 Krankenkassen을 설립하였다. 1911년 「연방 건강 및 산재보험법」은 질병금고를 규율하고 연방 보조금을 제공하였으나, 연방 차원에서 건강보험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다.1
바젤슈타트주(칸톤)를 비롯한 여러 주는 20세기 초에 주민 일부를 대상으로 의무 건강보험을 도입하고 공적 질병금고를 설립하였다. 바젤슈타트주는 공적 건강보험금고를 설립하였으며, 이 금고는 나중에 민간 회사가 되었다. 스위스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건강보험은 1994년 「연방 건강보험법」(KVG)에 의해 비로소 도입되었고, 이 법은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모든 거주자가 서로 경쟁하는 건강보험회사 중 한 곳에서 기본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며, 보험료는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각 지역 및 보험회사 내에서 동일하다.
건강보험 비용은 스위스에서 가장 시급한 정치적 쟁점 중 하나가 되었다. 바젤슈타트주의 보험료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바젤의 제약회사들은 건강 비용에 관한 논의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기본 건강보험이 상환하는 의약품의 가격을 연방보건청이 정하기 때문이다. 제G부에서 검토하는 제약산업, 건강보험회사, 국가 간의 관계는 스위스 보건 제도와 바젤 경제의 핵심적 특징이다.
주석
- 스위스 건강보험의 발전(질병금고, 1911년 연방법, 일부 주의 의무보험)과 1996년부터 시행된 1994년 3월 18일 「연방 건강보험법」(KVG/LAMal, SR 832.10)에 따른 의무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스위스 사회보험에 관한 문헌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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