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텐베르크의 교훈: 자금 제공자와 발명가
인쇄의 역사는 돈을 둘러싼 소송으로 시작되었다. 1450년경 마인츠에서 금속 가동활자 인쇄 기술을 개발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는 마인츠 상인 요한 푸스트로부터 빌린 돈으로 작업 자금을 조달하였다. 푸스트는 두 차례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선대하였다. 1455년 푸스트가 이자를 포함한 대여금 상환을 청구하며 구텐베르크를 제소하자, 법원은 푸스트의 손을 들어 주었다. 구텐베르크는 작업장과 장비 일부를 푸스트에게 넘겼다. 푸스트는 구텐베르크의 조수 페터 쇠퍼와 함께 사업을 이어 갔으며, 여러 저작 가운데 1457년의 마인츠 시편을 인쇄하였다.1
구텐베르크와 푸스트 사이의 분쟁은 혁신과 금융 사이의 관계에 관한 시초 사례이다. 발명가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고, 자금 제공자는 자본을 가지며, 혁신에는 둘 다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수익 배분은 계약과 협상력의 문제이며, 분쟁이 생기면 소송의 문제가 된다. 분할 투자, 조건, 실패 시 지배권 이전 규정을 갖춘 현대의 벤처캐피털 계약은 푸스트와 구텐베르크 사이의 약정을 정교하게 발전시킨 형태이다. G부에서는 바젤의 바이오테크놀로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을 검토하는데, 그곳에서도 과학자와 투자자 사이에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마인츠의 교훈은 바젤에서 학습되었다. 바젤 최초의 인쇄업자인 베르톨트 루펠은 마인츠에서 구텐베르크와 함께 일한 적이 있었다. 그 뒤를 이은 바젤 인쇄업자들은 이 사업의 위험을 알고 있었다. 바젤의 성공한 인쇄소들은 인쇄업자와 상인 사이의 동업을 기반으로 세워졌거나, 혼인, 상속 또는 이전의 사업을 통해 자본을 획득한 인쇄업자들이 세운 것이었다. 이 인쇄소들은 이 도시의 상인 문화를 반영하는 신중함으로 경영되었다.
주석
- 요한 푸스트의 구텐베르크에 대한 대여와 1455년 11월 6일 Helmasperger 공증증서에 기록된 소송에 관하여는 구텐베르크에 관한 표준 문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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