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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방자의 라이선스에서 자산으로서의 특허로

D부에서는 바젤의 염료 산업이 화학 발명에 대한 특허 보호가 없는 나라에서 성장한 과정을 서술하였다. 또한 1888년 「연방특허법」이 화학 공정은 모형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스위스가 독일의 압력을 받아 1907년 화학 공정으로 보호를 확대하였음을 보았다.1 화학 및 의약 물질 그 자체에 대한 보호는 1978년 시행된 「특허법」 개정으로 비로소 이루어졌는데, 이는 스위스가 유럽 특허제도에 가입한 것과 같은 시기였다.2 90년 사이에 바젤의 산업은 특허의 부재가 경쟁우위였던 처지에서 특허가 대차대조표상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된 처지로 옮겨 간 것이다.

이 장은 지식재산권을 금융의 주제로 다룬다. 의약품 특허는 국가가 부여하는 법적 권리이지만, 이를 보유한 기업에게 특허는 무엇보다 일정 기간 경쟁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래 수입 흐름에 대한 청구권이다. 그 보호의 범위와 기간은 보건체계가 의약품에 지급하는 가격과 실시권자가 대학에 지급하는 로열티를 결정한다. 또한 투자 라운드에서의 바이오테크 기업의 가치평가와, 궁극적으로는 바젤슈타트주(칸톤)의 과세기반을 형성한다. 의약품의 재무적 가치는 독점 기간에 집중되므로, 독점이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정하는 규칙은 바젤 그룹들이 보고하는 현금흐름과 신생 기업에 자금을 대려는 투자자들의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장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특허법」과 「유럽특허협약」(EPC)에서부터 보충적 보호증명서 및 「치료제품법」에 따른 자료독점에 이르기까지 스위스의 보호에 관한 법적 구조를 서술한다. 둘째, 이 책의 앞부분에서 검토하기로 약속한 가격 책정과 접근성에 관한 현재의 논쟁으로 넘어간다. 이는 스위스의 가격 규제, 2025년 이후 의약품 가격에 대한 미국의 압력,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강제실시권과 특허 의무 면제를 둘러싼 논란이다. 셋째, 이 장의 후반부를 채우는 부분으로서 실시허락 거래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이용, 그 가치평가, 그리고 바젤의 대규모 그룹들을 중심으로 성장한 바이오테크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다룬다.

주석

  1. D부 제II장 “특허 문제” 절 및 그곳에 제시된 1888년과 1907년 「연방특허법」에 관한 참고문헌 참조. ↩
  2. 1976년 12월 17일자 「발명특허에 관한 연방법」 개정, 1978년 1월 1일 시행. 이 개정으로 화학 물질에 대한 물질 보호가 도입되고 종전의 제외 규정이 폐지됨. 스위스 특허법에 관한 표준 주석서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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