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선교에서 개발협력으로

1961년부터 조직되어 오늘날 스위스 개발협력청과 국가경제사무국(SECO)이 수행하는 스위스 연방의 개발협력은 19세기에 선교회들이 수행하던 많은 기능을 넘겨받았다. 교육, 보건, 농업, 직업훈련, 현지 기관에 대한 지원이 그것이다. Mission 21과 그 밖의 교회 기반 단체들은 여전히 연방 개발협력의 협력 기관이며,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다.1

선교에서 개발협력으로의 전환은 유럽 사회의 세속화와 식민지 시대의 종식을 반영한다. 개발협력의 목적은 2015년 국제연합이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협력 대상국의 우선순위에 의해 정해진다. 그 방법은 파트너십, 현지의 주인의식, 성과 평가를 강조한다. 선교 시대의 온정주의는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대등한 협력이라는 이념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연속성도 분명하다. 스위스 개발협력은 바젤 선교회가 그러했듯이 교육, 직업훈련, 보건에 투자한다. 무역회사가 그러했듯이 현지 기업과 시장을 지원한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윤리적 목적과 결합하고자 한다. 기업에서의 도제 교육과 학교 교육을 결합한 스위스 직업훈련 모델은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전수되었는데, 이는 아크로퐁과 망갈로르의 선교회 작업장을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바젤 선교회의 역사는 그 성과와 함께 그 물음까지도 스위스 개발협력의 실무 속에 여전히 살아 있다.

주석

  1. 스위스 개발협력(1961년부터 연방 기술협력처; 스위스 개발협력청(SDC); 국가경제사무국(SECO))과 Mission 21 등 교회 기반 단체와의 협력에 관해서는 SDC의 간행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