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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포트: 기능과 법

자유항, 스위스 용어로 보세 자유창고(Zollfreilager)는 물품을 스위스 관세 영역으로 수입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보안 구역이다. 물품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는 관세도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물품은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 재포장 또는 재수출될 수 있다. 이 제도는 19세기 중계무역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철도 교차점과 항구의 창고 덕분에 상인들은 물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판매될지 알게 될 때까지 커피, 곡물 또는 면화의 재고를 보유할 수 있었다. 이 책의 제A부는 바젤의 중세 세관 겸 상업 회관인 Kaufhaus를 이러한 제도의 먼 조상으로 설명하였다.1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2005년의 「관세법」은 두 가지 형태의 보관을 구별한다. 개방형 보세창고는 허가를 받은 민간 회사가 운영하며 세관 당국의 감독을 받는다. 보세 자유창고는 다수의 기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정 구역이다. 두 제도 모두에서 물품은 세관의 감독하에 있다. 이 법은 원래 원자재와 공산품을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쳐 스위스 창고에 보관된 가치 중 점점 더 큰 부분이 미술 작품, 와인, 귀금속 및 기타 고가 동산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자유항은 컬렉터에게 보안, 항온항습 및 전문적인 취급을 제공한다. 또한 부가가치세의 이연을 가능하게 하는데, 스위스 세율 8.1%를 적용하면 수백만 프랑 가치의 작품에서 이는 상당한 금액에 해당한다.2

실제로 통과 중인 물품의 경우 이러한 세제상 이점은 적법하고 투명하다. 규제 당국의 우려는 일부 작품이 수십 년 동안 창고에 머물면서 구내를 떠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생겨났다. 그러한 경우 창고는 수입, 과세 및 문서화에 관한 통상적인 규칙이 미치지 않는 영구 보관 및 사적 거래의 장소 역할을 하였다. 국제 언론의 논평가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의회를 위해 작성된 보고서들은 자유항을 탈세와 자금세탁의 잠재적 수단으로 묘사하였다. 운영자들은 물품이 세관의 감독을 받으며 창고가 상세한 기록을 보관한다고 반박하였다.3

주석

  1. 보세 자유창고와 개방형 보세창고의 개념 및 중계무역에서의 역사적 기원에 관하여는 2005년 3월 18일의 「관세법」(CustA, SR 631.0)과 1925년의 구법 및 이 책의 제A부를 참조. ↩
  2. 개방형 보세창고 및 보세 자유창고에 관한 「관세법」 제50조–제57조(CustA, SR 631.0,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 및 「관세령」(SR 631.01)의 해당 규정; 2024년 1월 1일부터 스위스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8.1%. ↩
  3. 불투명성의 수단으로서의 자유항에 관한 논쟁에 관하여는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OECD의 작업 및 유럽의회 금융범죄·탈세·조세회피 특별위원회(TAX3)를 위해 작성된 연구 Money laundering and tax evasion risks in free ports (2018)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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