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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유이동, 보호조치와 임금 보호

인적 이동의 자유는 가장 민감한 실체적 분야이다. 스위스는 「시민권 지침」을 채택하는 데 동의하였으나, 핵심 이익을 위해 교섭한 예외를 두었다. 5년 후의 영주권은 근로자에게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배제된다. 또한 범죄자 추방에 관한 스위스 규칙은 유지되며, 구직자의 사회부조 접근은 계속 제한된다.1 패키지는 협정의 보호조항(세이프가드 조항)도 구체화한다. 스위스는 인적 이동의 자유로 인한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재재판소는 그러한 조치가 정당한지 심사할 수 있다. 패키지에 포함된 국내 입법은 연방평의회가 이 조항을 발동하는 데 사용할 지표를 정한다.2

임금 보호는 기본협정이 좌초된 쟁점이었다. 패키지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노동에 같은 임금이라는 원칙을 보장하고, 스위스가 위험 기반 통제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H부 제II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전 신고 기간은 4근무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 동반자와 연방평의회가 합의한 14개 국내 조치는 보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3 바덴과 알자스에서 오는 국경 간 서비스 제공자에 크게 의존하는 바젤의 사용자들에게, 새 규칙은 노동조합이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통제를 유지하면서 행정적 마찰을 줄여 줄 것이다.

주석

  1. 지침 2004/38/EC 채택의 예외(영주권을 소득활동 종사자로 제한, 스위스 추방 규칙 유지, 사회부조 제한)에 관하여는 2026년 3월 13일 교서를 참조하라. ↩
  2. 구체화된 세이프가드 조항(개정된 「인적 이동의 자유에 관한 협정」 제14a조(AFMP))과 그 발동을 위한 국내 기준에 관하여는 2026년 3월 13일 교서와 「외국인 및 통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참조하라. ↩
  3. 2025년 연방평의회, 주(칸톤), 사회적 동반자 사이에 합의된 임금 보호를 위한 14개 국내 조치와 신고 기간의 4근무일 단축에 관하여는 연방평의회와 국가경제사무국(SECO)의 공지 및 제H부 제II장을 참조하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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