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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SA와 FinIA: 새로운 체계

2020년 1월 1일, 스위스의 금융서비스 및 금융기관 규제를 변화시킨 두 개의 새로운 법률, 즉 「금융서비스법」(FinSA)과 「금융기관법」(FinIA)이 시행되었다. 이 법률들은 유럽의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 보호 강화를 향한 국제적 움직임에 대한 스위스의 대응이었다. 이 법률들은 또한 수십 년에 걸쳐 단편적으로 발전해 온 금융 부문 규제에 일관된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였다.1

「금융서비스법」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규율한다. 이 법은 은행, 증권회사, 포트폴리오 운용인, 일정한 상품에 관한 보험회사, 그리고 스위스 및 외국의 고객 자문인에게 적용된다. 이 법은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고객에 대한 의무, 투자설명서와 핵심정보문서에 관한 요건, 그리고 분쟁 해결 절차를 정한다. 「금융기관법」은 은행과 보험회사 이외의 금융기관, 즉 증권회사, 펀드운용회사, 집합투자재산 운용인, 포트폴리오 운용인 및 수탁자의 인가와 감독을 규율한다. 두 법률은 함께, 영업행위 규칙은 모든 금융서비스 제공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건전성 규칙은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체계를 만들었다.

주석

  1. 2018년 6월 15일 「금융서비스에 관한 연방법」(FinSA, SR 950.1) 및 2018년 6월 15일 「금융기관에 관한 연방법」(FinIA, SR 954.1). 두 법률은 모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령(FinSO, FinIO)이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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