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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MA의 집행 수단과 과징금 논쟁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상시 감독과 제재 집행을 분리한다. 감독은 기관과의 정기적인 대화, 기관의 보고서 검토, 현장 점검 및 감사법인의 업무로 구성된다. 이러한 업무에서 감독법의 중대한 위반 징후가 드러나면 FINMA는 제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 절차는 「행정절차법」(APA)에 따라 별도의 제재 집행 부서가 수행한다. FINMA의 최종 처분에 대해서는 연방행정법원에, 그리고 최종심으로 로잔의 연방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1

이 절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은 「금융시장감독법」(FINMASA)에 규정되어 있다. FINMA는 기관에 대하여 적법 상태의 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적법 상태를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때에도 위반을 확인하는 확인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은 기관에 직접적인 재정적 효과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추가 조치의 근거가 되며, FINMA는 해당 기관이 이후 인가를 신청하거나 거래에 대한 승인을 구할 때마다 이를 고려한다. 중대한 위반에 책임이 있는 개인에 대해서는 FINMA가 최대 5년간 모든 피감독기관에서 고위직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별도의 직무 금지를 통해 트레이더나 고객 자문인과 같은 직원을 그 직무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2

세 가지 추가 수단이 이 도구 상자를 완성한다. FINMA는 기관 또는 고위직에 있는 자가 중대한 위반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된 금액은 피해자 배상에 사용되지 않는 한 연방에 귀속된다. 중대한 위반에 관한 처분이 확정되면 FINMA는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FINMA는 또한 기관의 비용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FINMA가 명한 조치를 이행하는 독립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3 피감독기관으로서의 기관의 존속을 끝내고 대개 청산으로 이어지는 인가 취소는 여전히 가장 엄중한 조치이다.

FINMA에게 없는 것은 기관에 행정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이다. 「금융시장감독법」은 무인가 영업, FINMA에 대한 허위 정보 제공, 보고의무 위반 등을 처벌하는 형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연방 행정형법」(ACLA)에 따라 연방재무부가 소추하며, 이 법은 절차를 주로 책임 있는 자연인을 상대로 진행하도록 한다. 회사에 대해서는 좁은 요건 아래 소액의 범위에서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4 변호인에게 두 절차의 상호작용은 미묘한 문제를 제기한다. 기관이나 직원이 협력의무에 따라 FINMA에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가 나중에 형사소추기관에 전달될 수 있지만,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은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과징금에 관한 논쟁은 Credit Suisse의 붕괴 이후 격화되었다. 찬성론자들은 확인처분이 위반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는 대형 은행에 거의 효과가 없으므로, 과징금 부과 권한이 없는 감독기관은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갖추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은행에 정기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영국, 미국 및 유럽연합(EU) 감독기관의 실무를 지적한다. 반대론자들은 과징금이 결국 위반에 책임이 없는 주주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과징금 부과 권한이 FINMA의 절차를 「유럽인권협약」상 형사절차의 보장 쪽으로 끌어당겨, 절차를 더 길고 대립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연방평의회는 이 장의 뒤 절에서 서술하는 바와 같이, 2023년 이후 은행 규제 개혁에 관한 제안에 FINMA의 과징금 부과 권한을 포함하였다.5

주석

  1. 「연방 행정절차법」(APA, SR 172.021)에 따른 FINMA 제재 절차의 수행, FINMA 내부에서 제재 집행과 감독의 조직적 분리, 그리고 연방행정법원 및 연방대법원에 대한 불복(「금융시장감독법」 제54조(FINMASA))에 관하여는 FINMA의 제재 집행 정책과 연차보고서 참조. ↩
  2. 적법 상태 회복 명령(FINMASA 제31조), 확인처분(FINMASA 제32조), 고위직에 있는 자에 대한 최대 5년의 업계 종사 금지(FINMASA 제33조) 및 직원에 대한 직무 금지(FINMASA 제33a조)에 관하여는 SR 956.1과 FINMA의 제재 집행 실무 참조. ↩
  3. 이익 몰수(FINMASA 제35조), 중대한 위반 사건에서 확정 처분의 공표(FINMASA 제34조) 및 조사위원의 선임(FINMASA 제36조)에 관하여는 SR 956.1 참조. ↩
  4. FINMASA의 형벌 규정(제44조 이하)과 「연방 행정형법」(ACLA, SR 313.0)에 따른 연방재무부의 소추, 그리고 ACLA 제49조에 따른 기업의 제한적 책임에 관하여는 표준 주석서 참조. ↩
  5. 2024년 4월 은행 안정성에 관한 연방평의회 보고서와 그 후속 입법 제안에 포함된, 피감독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을 FINMA에 부여하는 제안에 관하여는 연방재무부의 간행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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