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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MA와 해외 감독당국

소속 금융기관이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금융 중심지는 감독기관 간의 협력에 의존한다. 「금융시장감독법」(FINMASA)은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일정한 조건하에 외국 금융시장 감독기관에 비공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정보는 공무상 또는 직업상 비밀유지 의무를 지는 수령 기관이 금융시장 참가자를 직접 감독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수령 기관은 FINMA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소추기관과 같은 다른 기관에 그 정보를 넘길 수 있으며, 이 요건은 이른바 롱암 원칙(long-arm principle)으로 알려져 있다.1

정보가 금융기관의 개별 고객에 관한 것인 경우, FINMA는 특별한 절차를 적용한다. 고객에게 통지하는 것이 요청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고객은 통지를 받으며 연방행정법원에서 정보 전달을 다툴 수 있다. 이 고객 절차는 스위스가 고객 데이터 보호에 부여해 온 중요성을 반영한다. 이 절차는 2008년 이후 수년간 스위스의 행정공조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제기된 이래 여러 측면에서 간소화되었다.2

스위스의 감독 대상 기관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외국 당국에 비공개 정보를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그러한 전달은 행정공조 및 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을 우회하여서는 안 된다. 개별 고객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행정공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외국 당국에 대한 정보 전달은 「스위스 형법」(SCC) 제271조에 따른 외국을 위한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스위스 은행과 미국 당국 간의 분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3 외국 감독기관은 또한 자신이 감독하는 기관의 스위스 지점 및 자회사에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FINMA에 사전에 통지하고 법률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의 경우, 협력은 감독협의체와 위기관리그룹의 형태를 취한다. 여기서 FINMA는 UBS가 상당한 규모의 영업을 하는 다른 국가의 감독기관 및 정리당국과 만난다. FINMA는 또한 국립은행과 함께 바젤은행감독위원회와 금융안정위원회에 참여한다. FINMA는 국제증권감독기구와 국제보험감독자협회의 회원이다.4 이들 기구 가운데 여럿이 국제결제은행(BIS)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므로, 스위스 감독기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차로 잠깐이면 닿는 곳에서 국제 기준 작업을 한다. 이러한 근접성은 스위스가 나중에 시행하게 될 기준의 수립에 발언권을 갖게 하며, 그 발언권은 국가의 규모에 비추어 짐작되는 것보다 크다.

주석

  1. 외국 금융시장 감독기관에 대한 FINMA의 행정공조(「금융시장감독법」 제42조)와 특정성 원칙, 비밀유지 원칙 및 롱암 원칙에 대해서는 SR 956.1 및 표준 주석서를 참조. ↩
  2. 행정공조에서의 고객 절차(「금융시장감독법」 제42a조)와 고객에 대한 통지, 예외 및 연방행정법원에 대한 불복에 대해서는 SR 956.1을 참조. ↩
  3. 감독 대상 기관의 외국 당국에 대한 직접 정보 전달(「금융시장감독법」 제42c조)과 「스위스 형법」 제271조(외국을 위한 금지 행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SR 956.1, SR 311.0 및 표준 주석서를 참조. ↩
  4. UBS에 대한 감독협의체 및 위기관리그룹에의 FINMA 참여와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금융안정위원회,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및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의 회원 자격에 대해서는 FINMA의 간행물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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