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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산업의 자금 조달

바젤의 화학회사들은 성장 자금을 대부분 자체 이익으로 조달하였다. 염료 사업과 이후 의약품 사업의 수익성 덕분에 이들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연구, 생산 및 국제적 확장에 재투자할 수 있었다. 이들은 상당한 적립금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관대한 회계 규정 아래 대차대조표에 숨겨진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적립금 덕분에 이들은 위기를 견디고 은행이나 자본시장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1

이 기업들은 자본시장도 이용하였다. Ciba, Geigy 및 Sandoz는 주식이 바젤과 취리히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바젤 가문들, 기관투자자 및 일반 대중이 보유한 주식회사였다. 이들은 대규모 투자에 자본이 필요할 때 신주와 채권을 발행하였고, 바젤의 은행들이 그 발행을 인수하였다. 화학회사와 은행 사이의 관계는 긴밀하였다. 화학 산업가들이 은행의 이사회에 참여하였듯이 은행가들도 화학회사의 이사회에 참여하였다.

20세기 후반 국제 투자자들이 더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스위스 화학회사들의 비밀적립금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스위스 회계법은 기업이 자산을 과소평가하고 공표된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는 적립금을 쌓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는 기업을 불황기로부터 보호하였지만, 주주들로부터 투자의 실제 가치에 관한 정보를 빼앗았다. 2013년의 스위스 회계법 개정과 Roche와 Novartis가 적용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의 대형 상장기업 도입으로 대기업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대체로 사라졌다. 다만 「스위스 채무법」은 여전히 개별 재무제표에서 비밀적립금의 형성을 허용한다.2

주석

  1. 바젤 화학회사들의 자기금융과 스위스 회계법상 비밀적립금(stille Reserven)의 활용에 관하여는 스위스 기업금융의 역사에 관한 문헌 참조. ↩
  2.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스위스 회계법 개정(「스위스 채무법」 제957조 이하(CO)), 법정 개별 재무제표에서 비밀적립금의 지속적 허용(「스위스 채무법」 제960a조 제4항(CO)), 그리고 Roche와 Novartis의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기업 보고서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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