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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에서 제외된 금융서비스

금융 중심지를 다루는 책의 관점에서 볼 때, 패키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이 무엇을 빠뜨렸는가에 있다. 패키지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정이 없으며, 스위스 은행,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회사가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도 창설하지 않는다. 스위스의 협상 위임은 이를 추구하지 않았다. 금융서비스에 관한 협정이 있었다면 스위스는 자기자본 요건에서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방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EU법을 수용해야 했을 것이며, 스위스 업계 스스로도 이를 일괄적으로 도입하기를 원하지 않았다.1 그럼에도 스위스 은행협회는 패키지를 지지하였다. 안정적인 관계와 자의적 조치로부터의 보호가 간접적으로 업계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2

따라서 스위스의 EU 금융시장 접근은 계속해서 EU법상의 제3국 제도와 회원국의 국내 규정에 의존한다. 제E부 제II장에서 기본적인 상황을 서술하였다.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에 따르면 제3국 회사는 집행위원회의 동등성 결정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등록을 거친 후 EU 전역에서 적격거래상대방과 당연 전문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스위스에 대해서는 그러한 결정이 채택된 바 없으며, 집행위원회는 이를 채택할 의무도 없다.3 일반투자자와 선택에 의한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시장지침 II」(MiFID II)가 회원국이 지점 설립을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며, 각국의 규정은 크게 다르다. 독일은 독일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국경 간 영업에 인가 요건을 적용하면서도 개별 사안에서 면제를 허용한다.4

스위스 은행들의 실무적 대응은 제E부 제II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EU 내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역권유(reverse solicitation), 즉 고객의 전적인 주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역권유는 사업 모델의 기반으로서는 협소하고 취약하다. 감독당국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어떠한 마케팅 활동도 그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5 스위스 은행의 시장 접근 문제는 이 부의 제III장에서 검토한 스위스 은행 모델의 미래에 속한다. 이 장은 바젤의 은행들과 독일 및 프랑스에 있는 그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 하나의 전개에 집중한다.

주석

  1. 패키지에서 금융서비스가 제외된 점과 그 이유(EU 법체계(acquis)의 범위, 스위스 업계의 선호)에 대해서는 2026년 3월 13일 교서, 국제금융사무국(SIF)의 간행물 및 스위스 은행협회의 입장 참조. ↩
  2. 협정 패키지에 관한 스위스 은행협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2025년 및 2026년의 보도자료와 입장문 참조. ↩
  3. 동등성 결정 후 적격거래상대방과 전문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국 회사에 관한 규정(EU) 제600/2014호(MiFIR) 제46조 및 제47조; 스위스에 대해서는 동등성 결정이 채택된 바 없다. ↩
  4. 제3국 회사의 지점 설립에 관한 지침 2014/65/EU(MiFID II) 제39조; 「독일 은행법」(KWG) 제32조 및 KWG 제2조 제4항에 따른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의 면제 실무. ↩
  5. 고객의 전적인 주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MiFID II 제42조 및 역권유에 관한 ESMA의 성명과 Q&A(2021년 1월 13일 성명 포함).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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