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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CA

수사와 병행하여 미국은 정보교환을 자동화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2010년 제정된 「해외계좌납세순응법」(FATCA)은 외국 금융기관에 미국 소스 지급액에 대한 3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겠다는 위협 아래, 미국인이 보유한 계좌를 확인하여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어떤 금융기관도 미국 시장에서 배제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므로, FATCA는 전 세계의 은행들이 미국 고객을 보고하도록 강제하였다.1

스위스는 2013년 미국과 FATCA 이행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 협정은 2014년에 발효되었다. 모델 2로 알려진 스위스 모델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기관은 보고에 동의한 미국 고객의 계좌를 IRS에 직접 보고하고, 미국 당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집단 요청을 통하여 동의하지 않은 고객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스위스는 이후 모델 1로의 전환을 교섭하였다. 모델 1에서는 스위스 금융기관이 스위스 세무당국에 보고하고, 스위스 세무당국이 그 정보를 미국과 자동으로 교환한다.2

주석

  1. HIRE Act의 일부로 2010년 3월 18일 제정된 「해외계좌납세순응법」(FATCA)과 불참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소스 지급액의 30% 원천징수세에 관하여는 미국 법령과 IRS 간행물 참조. ↩
  2. 2014년 6월 2일부터 발효된 2013년 2월 14일 스위스와 미국 간의 FATCA 협정(모델 2)과 모델 1로의 전환을 위한 교섭(2024년 협정 서명)에 관하여는 국제금융사무국의 간행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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