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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압력: 2005년 이후의 국가보조금 분쟁

외부로부터의 첫 번째 지속적인 도전은 유럽연합(EU)에서 왔다.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EU의 국가보조금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스위스 간의 1972년 자유무역협정에는,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어 경쟁을 왜곡하거나 왜곡할 우려가 있는 공적 보조는 당사자 간 교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협정의 적정한 운용과 양립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조항이 있다.1 2005년경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주(칸톤)의 지주회사, 주소회사(domicile company) 및 혼합회사 제도가 외국 원천 소득을 국내 소득보다 유리하게 취급하므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2007년 2월 13일 집행위원회는 주의 과세 제도가 자유무역협정과 양립할 수 없는 국가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스위스와의 협상을 승인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2 스위스는 이러한 법적 분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방평의회는 자유무역협정이 상품 교역에 관한 것이고, 조세 조치를 심사할 근거를 제공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집행위원회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관철할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이 분쟁은 정치적으로 심각하였다. 스위스가 시장 접근 협정과 저축소득 과세 및 기타 분야의 협력에 의존하던 시기에 양자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3

분쟁은 대립에서 협상으로 옮겨 갔다. 2010년부터 EU와 스위스는 EU 기업과세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Business Taxation)의 틀에서 기업과세에 관한 “대화”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가 2014년 10월 14일에 서명된 공동성명이다. 이 성명에서 스위스는 주의 과세 제도와 주요회사(principal company) 및 금융지점(finance branch) 관행을 폐지할 의사를 밝혔고, EU 회원국들은 그 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의 대항조치를 철회하기로 약속하였다.4 성명은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 제도를 중기적으로 더 이상 방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대체 조치를 마련할 의무를 스위스에 부과하였다.

바젤에게 이 유럽과의 분쟁은 지역의 지리적 여건 때문에 특히 첨예한 의미를 가졌다. 제약 그룹들의 사업은 독일과 프랑스로 뻗어 있었고, 두 이웃 국가 모두 이동성 있는 소득이 스위스로 유입되는 데 민감하였다. 일부 회원국이 도입한 방어 조치, 예컨대 저세율 관할권 목록이나 실효세율이 낮은 법인에 대한 지급액의 공제 부인 등은 우대 대상인 스위스 법인에 지식재산이나 트레이딩 기능을 보유한 기업들에 실무상 어려움을 초래하였다.5 따라서 산업계는 대체 조치의 비용을 우려하면서도 분쟁 해결에 대해 나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주석

  1. 1972년 7월 22일 유럽경제공동체와 스위스 연방 간의 협정(SR 0.632.401), 제23조 제1항 (iii). ↩
  2. 특정 스위스 법인세 제도가 1972년 협정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2007년 2월 13일 집행위원회 결정 C(2007) 411 final. ↩
  3. 스위스의 입장에 관해서는 2005–2007년 연방재무부의 성명 및 EU–스위스 조세 분쟁에 관한 문헌, 예컨대 Archiv für Schweizerisches Abgaberecht 및 Steuer Revue에 수록된 문헌 참조. ↩
  4. Joint Statement between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Government of the Swiss Confederation on company taxation issues, 2014년 10월 14일 브뤼셀에서 서명. ↩
  5. 이탈리아 및 기타 국가의 “블랙리스트”와 스위스 특례 지위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피지배외국법인(CFC) 규정을 포함한 EU 회원국의 방어 조치에 관해서는 법인세 개혁 III에 관한 연방평의회 설명보고서 및 실무 문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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