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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와 자본시장에서의 영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명령, 고시 및 결정을 공용어로 발령한다. 피감독 기관 중 다수가 국제 그룹이고 FINMA가 외국 감독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기 때문에, FINMA는 커뮤니케이션의 상당 부분을 영어로도 공표한다. 연차보고서, 리스크 모니터, 지침 및 여러 고시가 영어 번역본으로 제공된다. FINMA는 영어판이 참고용일 뿐이며 독일어, 프랑스어 또는 이탈리아어판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흔히 영어로 업무를 하는 스위스 소재 국제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부서에게 이들 번역본은 일상 실무의 문서이다.1

자본시장은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영어를 수용해 왔다. 2020년에 시행된 「금융서비스법」(FinSA)에 따르면, 스위스에서의 공모 및 거래 허가를 위한 투자설명서는 공용어 또는 영어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스위스 및 외국 발행인은 다른 시장에서의 공모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영어 투자설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읽을 가능성이 높은 투자설명서 요약본에도 같은 언어 선택지가 적용된다. SIX Swiss Exchange는 상장 서류와 수시공시를 영어로 접수한다. 많은 스위스 상장회사는 연차보고서를 먼저 영어로 발간한다.2

은행 서류는 영어로 작성된 국제 표준을 따른다. 은행과 기관 고객 간의 파생상품 거래는 ISDA Master Agreement, 대개 2002년판에 따라 문서화된다. 그 표준 약관은 영어로 작성되어 있고 영국법 또는 뉴욕주법을 준거법으로 하지만, 스위스법 부속서도 존재한다. 신디케이트 대출은 Loan Market Association의 서류를 따르며, 그 양식은 영국법에 기초한다. 스위스 은행들은 또한 스위스은행협회(Swiss Bankers Association)가 발행한 Swiss Master Agreement for OTC derivatives instruments를 사용하며, 이는 독일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제공된다. 이러한 표준 문서들은 바젤 금융 실무의 어휘를 형성한다. 제E부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바젤에는 주립은행, 프라이빗 뱅크 및 생명과학 그룹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은행들이 자리하고 있다.3

제K부에서 상세히 다룰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영어는 사실상 유일한 실무 언어이다. 추크 주변의 Crypto Valley와 바젤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백서, 스마트 계약 문서 및 토큰 약관은 영어로 작성된다. 2021년 스위스 「DLT법」은 공용어로 원장 기반 증권을 「스위스 채무법」(CO)에 도입하였으나, 이 증권을 사용하는 시장은 영어로 소통한다. 스위스에서 토큰 발행에 관하여 자문하는 변호사는 Registerwertrecht와 같은 스위스 법정 개념과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영어 어휘 사이를 통역하여야 한다.4

주석

  1. FINMA 웹사이트의 간행물 섹션 참조. 여기서 고시, 지침 및 보고서의 영어판은 번역본으로 표시되어 있다. 2017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FINMA Risk Monitor에 관하여는 FINMA 웹사이트 참조. ↩
  2. 2018년 6월 15일자 「금융서비스에 관한 연방법」(FinSA, SR 950.1),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및 「금융서비스령」(FinSO, SR 950.11). 투자설명서의 언어에 관한 규정은 시행 규정에 있으며, FinSO 제46조 또는 FinSA의 해당 조문일 수 있다. SIX Exchange Regulation의 상장 규정에 관하여는 그 웹사이트 참조. ↩
  3. 1992년 및 2002년 ISDA Master Agreement에 관하여는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의 서류 참조. 1996년 런던에서 설립된 Loan Market Association(LMA)에 관하여는 그 웹사이트 참조. 스위스은행협회의 Swiss Master Agreement for OTC Derivatives Instruments에 관하여는 그 간행물 참조. 이 책 제E부 참조. ↩
  4. 2020년 9월 25일자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에 따른 연방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DLT법」), 2021년 2월과 8월 두 단계로 시행, CO 제973d조 이하 도입. 이 책 제K부 제I장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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