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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지분 참여와 세무 룰링

지분 참여는 바이오테크 스타트업 근로자 보수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들 기업은 대기업에 필적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종업원 지분참여에 관한 스위스 세법은 2013년에 시행된 연방법으로 성문화되었다. 근로자가 받은 주식은 취득 시점에 시가와 지급 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소득으로 과세된다.1 상장되지 않았거나 제한이 붙은 옵션은 행사 시점에만 과세된다. 양도제한주식에는 제한 기간 1년당 6퍼센트, 최대 10년까지의 할인이 적용된다. 이후 주식 매각으로 얻은 차익은 개인 투자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 자본이득이다.

실무상 핵심 문제는 비상장 스타트업 주식의 세무상 평가이다. 세무당국이 직전 투자 라운드에서 벤처 투자자가 지급한 가격을 적용하면, 근로자는 매각할 수도 없는 주식에 대하여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스위스 조세회의(Swiss Tax Conference)는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회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이 회람은 초기 단계 동안 스타트업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투자 라운드를 고려하지 않도록 한다.2 실무상 스위스 스타트업은 종업원 지분참여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보통 주(칸톤) 세무당국으로부터 사전 세무 결정(advance tax ruling)을 받는다. 바젤슈타트주와 바젤란트주에서 이러한 결정은 생명과학 기업을 위한 법률 업무의 일상적인 부분이며, 이는 혁신 자금 조달에서 세법, 회사법, 노동법이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 준다.

주석

  1. 2010년 12월 17일 「종업원 지분참여 과세에 관한 연방법」, 2013년 1월 1일 시행. 「연방 직접세법」(DBG) 제17a조–제17e조 및 「주·기초자치단체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G)의 해당 규정. 종업원 지분참여 과세에 관한 연방세무청 회람 제37호. ↩
  2. 스위스 조세회의, 재산세 목적의 비상장 유가증권 평가에 관한 회람 제28호 및 2021년에 채택된 스타트업 평가에 관한 실무 지침.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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