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실사
직접 생명보험을 제공하거나 집합투자기구 지분을 판매·유통하는 스위스 보험자는 「자금세탁방지법」(AMLA)상의 금융중개기관이다. 이들은 보험계약자를 확인하고, 자산의 실질 소유자를 파악하며, 비정상적인 거래의 배경을 해명하고, 혐의를 자금세탁신고사무소(Money Laundering Reporting Office)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감독을 받거나 스위스보험협회의 자율규제기구(SRO)에 가입함으로써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그 자율규제기구의 규정은 생명보험에 관한 의무를 상세히 정하고 있다.1
래퍼(wrapper) 보험의 경우 실사 의무는 특히 까다롭다. 보험자는 보험료로 납입된 자산의 출처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백만 스위스 프랑 규모의 보험계약에서는 재산 원천에 대한 문서화가 필요하다. 보험자는 늦어도 지급 시점까지 수익자를 확인하고, 수익자 지정에 비정상적인 특징이 드러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보험자의 실사와 보관은행의 실사 사이의 관계도 명확하여야 한다. 은행은 보험자 명의로 자산을 보관하며,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자의 확인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2024년에 채택된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생명보험자를 의무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고 실사 의무를 통일한다. 이 체계는 2027년 7월부터 적용된다. 리히텐슈타인과 룩셈부르크의 보험자는 이 체계의 직접 적용을 받으며, 스위스 보험자는 유럽경제지역(EEA) 내 자회사를 통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2
주석
- 「자금세탁방지법」 제2조 제2항 c호(AMLA)(금융중개기관으로서의 보험자), 「자금세탁방지법」 제3조 이하(AMLA)(실사 의무), 「자금세탁방지법」 제9조(AMLA)(신고 의무) 및 스위스보험협회 자율규제기구(SRO-SVV)의 규정. ↩
- Regulation (EU) 2024/1624 on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s of money 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AMLR), 2027년 7월 10일부터 적용.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