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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III: 시장 접근,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스위스 은행의 유럽연합(EU) 시장 접근은 스위스 금융 중심지의 구조적 약점이다. 스위스는 유럽경제지역의 회원국이 아니므로, EU와의 양자협정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일반 협정이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다. 따라서 스위스 은행은 각 회원국의 제3국 기관에 관한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또는 EU 역내 자회사를 통해서만 EU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에 따른 유럽의 동등성 제도는 전문투자자에 대한 국경 간 서비스와 관련하여 스위스에 부여되지 않았다. 2019년 EU가 스위스 증권거래소의 동등성 연장을 거부하고 스위스가 보호 조치로 대응한 일은, 금융시장 접근이 더 넓은 정치적 관계에서 얼마나 빨리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2

2024년에 채택된 유럽 은행 법제에서 제3국 지점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압박은 더 커졌다. 개정 「자본요건지침」(CRD)에 따라 회원국은 경과 규정과 일부 예외를 전제로, EU 역내에서 제공되는 핵심 은행 서비스에 대하여 제3국 은행에 지점 설립을 원칙적으로 요구해야 한다.3 일정한 국경 간 서비스에 대해 스위스 은행의 인가를 면제하는 독일의 관행처럼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 약정은 부분적인 완화를 제공해 왔다. 2024년 12월 정치적으로 타결된 EU와의 협정 패키지에는 금융서비스 협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부의 제IV장에서는 이 패키지와 그 비준, 그리고 금융 중심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한다.4

디지털화와 토큰화는 이 동인의 두 번째 요소이다. 이 부의 제I장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 Innovation Hub의 프로젝트, 분산원장기술에 관한 스위스 법제, 토큰화된 금융상품의 등장을 서술하였다. 은행 모델과 관련한 핵심 문제는 토큰화가 전통적인 보관은행의 중요성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보관은행에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 줄 것인지이다. 스위스 은행들은 토큰화된 채권, 펀드, 구조화상품을 시험해 왔으며, SIX Digital Exchange는 그러한 상품을 위한 규제된 인프라를 제공해 왔다.5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이 관련된 다수의 수임 사건을 실무에서 다루어 온 필자는, 그러한 자산을 일반 자산관리에 통합하는 것을 이번 10년의 가장 분명한 구조적 추세 가운데 하나로 본다.

인공지능은 세 번째 요소이며, 이 부의 제V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자산관리에서 인공지능의 효과는 먼저 미들오피스와 백오피스, 즉 컴플라이언스, 문서화, 고객 보고에서 나타나고, 자문 관계 자체에서는 그보다 나중에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비용 절감 잠재력은 앞서 서술한 마진 압박을 완화할 수 있으며, 특히 대규모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감당할 수 없는 중간 규모 은행에서 그러하다.6 같은 기술은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 장벽도 낮추며, 표준 투자상품에 의존하는 자문을 범용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

주석

  1. 스위스와 EU 사이에 금융서비스 협정이 없다는 점과 그로 인한 스위스 은행의 각국 제3국 제도 및 EU 자회사에 대한 의존에 관하여는 E부 제II장과 국제금융사무국의 간행물 참조. ↩
  2. 2019년 6월 말 스위스에 대한 EU의 증권거래소 동등성 만료와 2018년 11월 명령에 따른 스위스의 보호 조치, 그리고 MiFIR 제46조 이하(제3국 제도)에 관하여는 연방 재무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간행물 참조. ↩
  3. 제3국 사업자에게 핵심 은행 서비스를 위한 지점 설립을 요구하는 지침 (EU) 2024/1619(CRD VI)에 의해 개정된 지침 2013/36/EU 제21c조, 그 예외(역권유 및 일부 은행 간 서비스 포함), 그리고 2027년부터의 적용에 관하여는 EU 관보 참조. ↩
  4. 국경 간 금융서비스에 관한 스위스와 독일 사이의 양자 약정(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 면제 절차)과 2024년 12월 스위스–EU 패키지에서 금융서비스가 빠진 점에 관하여는 K부 제IV장과 국제금융사무국 및 BaFin의 간행물 참조. ↩
  5. 스위스의 분산원장기술(DLT) 법제(2020년 9월 25일 「분산원장기술 발전에 따른 연방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 2021년 단계적 시행), SIX Digital Exchange, 스위스 은행들의 토큰화 프로젝트에 관하여는 K부 제I장 참조. ↩
  6. 스위스 은행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감독상 기대(인공지능 활용 시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에 관한 FINMA 지침 08/2024)에 관하여는 K부 제V장과 FINMA의 간행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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