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부부재산
이혼 시 생명보험계약은 수익자 지정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보유한 배우자의 자산으로 취급된다. 스위스의 통상 부부재산제인 소득참여제(participation in acquired property)에서, 혼인 중 배우자의 근로소득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에 속하며 잉여분 분배 산정에 포함된다. 배우자가 혼인 시 가져온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보험계약은 그 배우자의 고유재산이다. 다만 그 수익과 가치 증가분에 대하여는 귀속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법원은 자금의 출처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한다.1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것이 이혼 후에도 자동으로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법은 이혼 시 수익자 지정이 자동으로 철회되도록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란 보험계약자 사망 당시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는 해석 규칙에 따라, 지정이 특정인을 명시하지 않고 배우자라는 지위로 지칭한 경우에는 같은 결과에 이른다. 전 배우자를 이름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철회될 때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자문인은 모든 이혼 합의에 수익자 지정의 변경을 포함시켜야 한다.
3a 기둥(pillar 3a)의 연금자산은 이혼 시 특별 규정의 적용을 받고, 2층 기둥의 직업연금 자산은 연금 분할 규정에 따라 분할된다. 래퍼(wrapper) 보험을 포함한 3b 기둥의 생명보험계약은 부부재산제의 일반 규정에 따른다. 그러므로 래퍼 보험을 이용하여 자산을 이혼 시 배우자의 청구로부터 빼낼 수는 없다. 다른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소득재산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험계약에 이전한 자산은 산정 시 가산될 수 있다.2
주석
- 「스위스 민법」 제196조 이하(ZGB), 특히 제197조(소득재산) 및 제198조(고유재산), 그리고 부부재산제 해소 시점의 자산 평가에 관한 규정 참조. ↩
- 부부재산제 청산 시 일정한 이전 자산의 소득재산 가산에 관하여는 「스위스 민법」 제208조(ZGB), 직업연금 자산의 분할에 관하여는 「스위스 민법」 제122조 이하(ZGB)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