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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나누다

주(칸톤)의 분리에는 자산과 부채의 분할이 필요하였는데, 이는 상당히 복잡한 법적·재정적 문제를 제기하는 과제였다. 주는 건물, 토지, 산림, 지대, 십일조, 자본 기금, 병기고, 기록보관소, 그리고 교회와 대학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또한 부채도 있었다. 연방 대표자회의는 이 재산을 두 신생 반주(半州)의 인구 비례에 따라 분할하도록 중재인을 선임하였고, 분할은 1833년 이후 몇 년에 걸쳐 이루어졌다.1

가장 첨예하게 다투어진 문제는 대학과 교회의 재산에 관한 것이었다. 바젤시는 이 기본재산이 도시에 소재한 기관에 속하므로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농촌 측은 그 기본재산의 일부가 농촌 영역의 지대와 십일조로 조성되었으므로 자신의 몫을 요구하였다. 중재인들이 대학의 재산도 분할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바젤시는 대학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 바젤란트주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였다. B부에서 언급한 대성당 보물은 두 반주 사이에 분할되었다. 바젤란트주는 1836년에 자신의 몫을 경매에 부쳤고, 그 결과 대성당의 중세 보물은 유럽 각지의 수집가와 박물관으로 흩어졌다.

1833년의 분할은 현대 법이 잘 알고 있는 문제의 초기 사례이다. 국가 또는 공적 기능을 가진 법인의 분할, 그리고 그 자산과 부채를 승계 법인들 사이에 배분하는 문제이다. 국제법은 국가재산, 기록물 및 부채에 관한 국가승계 규칙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는 1983년 비엔나 협약으로 법전화되었다. 이 협약은 발효되지 않았지만 실무에서 사용되는 원칙을 반영한다.2 소련,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는 같은 문제를 거대한 규모로 제기하였다. 회사법에서는 회사가 자산, 부채 및 계약을 여러 승계 회사 사이에 나눌 때마다 회사분할과 스핀오프가 비슷한 논리를 따른다. G부에서 보듯이, 이러한 거래를 규율하는 2003년 스위스 「합병법」은 바젤의 제약회사들에 의해 거듭 활용되었다.3

주석

  1. 1833년 이후 연방 중재에 의한 바젤주 국가재산의 분할(Teilung des Staatsvermögens) 및 대학과 교회 재산의 처리에 관해서는 HLS의 “Basler Wirren” 항목 및 주의 분리에 관한 문헌 참조. ↩
  2. 1983년 4월 8일 「국가재산, 기록물 및 부채에 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미발효). 국가승계에 관한 표준 문헌 참조. ↩
  3. 「합병, 분할, 조직변경 및 자산·부채 이전에 관한 2003년 10월 3일 연방법」(합병법, MA, SR 221.301), 특히 분할에 관한 제29조 이하.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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