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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부동산과 미술 시장

자금세탁방지 체제는 원래 금융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자금은 상품, 부동산 및 미술품의 구매를 통해서도 세탁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는 이러한 부문에 대해 거듭 주의를 환기하여 왔다. 2016년 이후 스위스법은 상거래에서 10만 프랑을 초과하는 현금을 받는 상품 거래업자에게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의무를 피하고자 하는 거래업자는 은행을 통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은행이 심사를 수행한다. 법인 투명성과 관련하여 논의된 개혁 패키지는 귀금속과 부동산을 비롯한 일정 부문에 대해 더 낮은 기준금액을 규정하였다.1

부동산은 오래전부터 특별한 위험이 있는 부문으로 여겨져 왔다. 가치를 검증하기 어려운 안정적 자산에 거액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에서 부동산 매입 그 자체는 「자금세탁방지법」(AMLA)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실사는 매입 자금을 대출하거나 매매대금을 송금하는 은행만이 수행하였다. 스위스 당국의 국가위험평가는 이 공백을 지적하였다. 개혁 패키지는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자문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응하였으며, 이는 다음 절에서 더 살펴본다.2

바젤에 관한 책에서 미술 시장은 특별히 언급할 만하다. 이 도시에서는 1970년 바젤의 화랑 운영자들이 창설하여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아트페어 중 하나가 된 Art Basel이 열리기 때문이다. 미술 시장은 남용에 취약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높은 가격, 주관적인 가치평가, 매수인과 매도인에 관한 비밀유지의 전통, 그리고 대리인과 중개인의 활용이 그것이다. 미술품은 또한 자유항과 보세창고에 장기간 보관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시설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소유자가 바뀐다. 이러한 관찰은 특정 아트페어, 화랑 또는 수집가의 불법 행위를 시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는 업계 스스로도 인정한 구조적 위험을 서술한 것이다.3

스위스는 여러 방식으로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였다. 2016년 이후 자유항 및 세관창고 운영자는 기탁자와 보관 물품을 특정하는 재고 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Basel Institute on Governance는 Basel Art Trade Guidelines를 발표하여, 작품의 출처와 당사자의 신원에 대한 실사를 권고하였다. 업계 내에서는 여러 협회가 행동규범을 채택하였다. 일정 거래 기준금액을 넘는 미술품 거래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유럽연합(EU)과 달리, 스위스법은 지금까지 주로 상품 거래업자 및 현금 지급에 관한 일반 규정을 통해 미술품 거래업자를 규율하여 왔다.4

주석

  1. 10만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는 현금을 받는 상품 거래업자의 실사 의무(AMLA 제2조 제1항 b호 및 제8a조, 2016년 1월 1일 시행) 및 일정 부문에 대한 현금 기준금액을 낮추려는 2024/2025년 개혁 패키지의 제안에 관하여는 SR 955.0 및 연방평의회의 법안 설명서를 참조. ↩
  2.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부처 간 조정그룹(CGMF)의 국가위험평가에서 지적된 스위스 부동산 부문의 자금세탁 위험과, 개혁 패키지에 따른 부동산 거래 자문인에 대한 실사 의무 확대에 관하여는 연방재무부의 간행물을 참조. ↩
  3. 1970년 바젤의 화랑 운영자들(Ernst Beyeler, Trudl Bruckner, Balz Hilt 등)에 의한 Art Basel의 창설과, FATF 및 각국 당국이 지적한 미술 시장의 자금세탁 위험에 관하여는 Art Basel의 간행물 및 미술품·골동품 시장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관한 FATF 보고서(2023년)를 참조. ↩
  4. 개정 스위스 관세법령에 따른 자유항 및 개방형 세관창고의 재고 목록 의무, Basel Institute on Governance의 Basel Art Trade Guidelines(2012년, 2018년 개정), 그리고 「지침 (EU) 2018/843」에 따른 미술 시장 참여자의 규율(기준금액 1만 유로)에 관하여는 관련 자료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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