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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리스킹과 고객의 부담

엄격한 스위스의 규제 체계에는 입법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고객이 매일 체감하는 측면이 있다. 바로 고객을 피함으로써 위험을 피하려는 은행의 결정이다. 디리스킹(de-risking)으로 알려진 이 현상은, 은행이 그 위험을 관리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판단하는 고객군 전체와의 거래관계를 종료하거나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고객군에는 특정 국가 출신 고객, 정치적 주요인물, 송금업자,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선단체,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분야의 기업 등이 포함되어 왔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디리스킹이 거래를 덜 투명한 경로로 밀어내고 정당한 고객을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1

프라이빗 고객에게 컴플라이언스의 부담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계좌 개설에는 수주가 걸릴 수 있고, 매매계약서, 상속 서류, 세금 신고서, 감사받은 재무제표 등 여러 해를 거슬러 올라가는 재산의 출처에 관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기존 거래관계는 정기적으로 검토된다. 정보가 누락된 경우 은행은 정보가 제공될 때까지 거래를 동결할 수 있다. 은행은 또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거래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오랫동안 흠 없는 거래관계를 유지해 온 고객을 놀라게 하는 경우가 많다.

자금세탁신고사무소(MROS)에 신고한 후의 거래관계 종료에는 특별한 규칙이 적용된다. 2023년 개정 이후, 금융중개기관은 MROS가 일정 기간 내에 신고가 소추기관에 이첩되었다고 통지하지 않은 경우 거래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당한 자산의 인출은 확인된 계좌로의 이체와 같이 당국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객은 신고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므로 거래관계가 왜 종료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2

이러한 상황에서 고객을 돕는 변호사의 업무는 컴플라이언스와 변론을 결합한다. 그 업무는 은행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요청받기 전에 준비하고, 비정상적인 구조나 거래를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자산의 질서 있는 이전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이다. 고객에게 가장 좋은 보호 수단은 재산의 출처에 관하여 잘 문서화된 이력이다. 오래된 가문의 재산과 국제적인 산업 자본을 지닌 바젤에는 누군가 수고를 들여 정리하기만 한다면 이러한 서류를 갖출 수 있는 고객이 많다.

주석

  1. 디리스킹과 디리스킹에 관한 FATF의 성명(2014) 및 FATF 기준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관한 FATF의 성명(2021)에 관하여는 FATF 간행물 참조. ↩
  2. MROS 신고 후의 거래관계 종료(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금세탁방지법」 제9b조(AMLA), MROS의 통지 없이 40 영업일이 지난 후의 종료, 상당한 자산의 인출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형태로만 허용)에 관하여는 SR 955.0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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