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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 보관과 개방형 보세창고

항만에 있는 물품의 관세상 지위는 그 조세 부담과 적용되는 절차를 결정한다. 라인강 선박으로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은 즉시 자유유통을 위해 통관될 수도 있고, 통관되거나 재수출될 때까지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세관 감독하에 보관될 수도 있다. 스위스 관세법은 이러한 보관을 위한 여러 제도를 두고 있다. 2005년 「관세법」(CustA)은 전통적인 자유지역 외에 보세창고(Zolllager)와 개방형 보세창고(offene Zolllager, OZL)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인가받은 운영자는 자신의 시설에서 관세 유예 상태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다.1

개방형 보세창고는 세관 당국의 승인을 받은 민간 운영자의 시설로, 물품을 수입 통관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분류하며 일정한 조건하에 통상적인 취급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운영자는 당국이 언제든지 물품의 이동을 검증할 수 있도록 재고 회계 시스템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유항에 대한 공개적 비판에 따른 개혁 이후, 재고 목록에는 기탁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미술품과 문화재 등 일정한 민감 물품에 대하여는 그 출처와 가치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2 자유항과 미술 시장에서의 그 역할은 본편 제V장에서 검토한다.

바젤의 물류기업에게 보세 보관은 핵심 서비스이다. EU와 제3국 간의 통과 화물처럼 재수출용 물품은 스위스 관세 없이 스위스를 통과할 수 있고, 스위스 시장용 물품은 보관해 두었다가 판매될 때 비로소 통관할 수 있다. 물품의 관세상 지위는 수출통제 규정과 제재의 적용도 좌우한다. 그러나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도 「물품통제법」(GCA)이나 금수 명령의 적용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이들 규정은 관세 절차와 관계없이 스위스 영토에 적용되기 때문이다.3 이러한 상호작용은 제III장에서 보다 상세히 검토한다.

관세 당국은 디지털 전환을 한창 진행하고 있다. DaziT 프로그램(중앙 시스템 명칭은 Passar로 변경)은 종이 기반 절차를 완전한 디지털 신고와 검사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의회는 관세 법령을 전면 개정하여, 기존 「관세법」을 연방 관세·국경보안청(FOCBS)의 임무에 관한 기본법과 관세에 관한 새로운 법률로 분리하였다.4 바젤 항만과 물류 산업에게 이러한 개혁은 절차, 신고인의 책임, 당국에 제출하여야 하는 데이터를 바꾸어 놓는다.

창고증권은 보세 보관과 금융을 연결한다. 창고업자는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하여 권원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스위스 채무법」(CO)에 따르면 이러한 증권은 물품을 표창할 수 있으므로, 물품의 양도나 입질은 증권의 교부로 이루어진다.5 바젤 항만의 원자재 재고에 금융을 제공하는 은행들은 이러한 증권과 독립 검정회사와의 담보관리계약에 의존한다. 이러한 금융이 실패할 때 전형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질권의 법적 효력, 이중 증권 발행을 통한 사기 위험, 미지급 보관료에 대한 창고업자의 권리이다.

주석

  1. 2005년 3월 18일자 「관세법」(CustA/ZG, SR 631.0), 특히 보세창고 및 자유지역 창고에 관한 제50조~제57조와 개방형 보세창고 및 인가 발송인/수하인 절차에 관한 제62조~제65조; 2006년 11월 1일자 「관세명령」(SR 631.01). ↩
  2.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관세명령」 개정으로 도입된 보세창고, 개방형 보세창고 및 자유지역 창고의 재고 목록 의무에 관하여는 「관세명령」(SR 631.01) 및 FOCBS의 간행물 참조. ↩
  3. 통과 중이거나 보세창고에 있는 물품에 대한 1996년 12월 13일자 「물품통제법」(SR 946.202) 및 2002년 3월 22일자 「금수법」(SR 946.231)에 근거한 금수 명령의 적용에 관하여는 국가경제사무국(SECO)과 FOCBS의 간행물 참조. ↩
  4. FOCBS의 DaziT 전환 프로그램과 Passar 시스템, 그리고 「관세법」의 전면 개정(「연방 관세·국경보안청에 관한 연방법」 및 「관세법」)에 관하여는 2022년 8월 24일자 연방평의회 법안 설명서와 의회 심의 참조. ↩
  5. 창고임치계약(「스위스 채무법」 제482조~제486조)과 권원증권으로서의 창고증권(CO 제482조 제1항 및 제1153조~제1155조)에 관하여는 「스위스 채무법」 주석서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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