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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취리히, 제네바의 수탁은행

수탁은행은 전용 펀드의 자산을 보험회사 명의로 보유한다. 룩셈부르크 제도에서 책임준비금의 수탁기관은 룩셈부르크 보험감독청(Commissariat aux Assurances)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3자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회람은 일정한 조건하에 스위스 은행을 포함한 룩셈부르크 외부의 수탁기관도 허용하는데, 이는 해당 수탁기관이 3자 계약과 감독기관의 권한을 수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리히텐슈타인 보험회사들도 스위스 수탁기관과 거래한다. 실무상 유럽 대륙 고객을 위하여 룩셈부르크와 리히텐슈타인 보험계약에 편입된 자산의 상당 부분은 취리히, 제네바 및 바젤의 은행이 보관하고 있다.1

스위스 수탁은행은 스위스 은행법에 따라 영업하며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감독을 받는다. 그 계약관계는 고객인 보험회사와의 관계이다. 은행은 보험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데, 이 계좌는 대개 보험계약을 가리키는 참조번호로 표시되며, 은행은 스위스 「중개증권법」에 따라 자산을 보유한다. 스위스 실사 규정상 계좌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보험회사는 규제를 받는 금융중개기관이므로, 은행은 스위스 은행들의 실사에 관한 협약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보험회사가 수행한 보험계약자 확인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협약에는 보험 래퍼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은행은 일정한 경우 보험계약자를 확인하고 구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2

이러한 구조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보험계약은 EEA 보험법 체계의 보호 아래 스위스에 보관 장소를 제공하며, 일부 가문은 이를 법적 위험 분산의 한 형태로 높이 평가한다. 둘째, 자산운용사는 해당 가문이 여러 해 동안 거래해 온 같은 은행이거나 스위스의 독립 자산관리인인 경우가 많아, 자산 운용의 연속성이 유지된다. 셋째, 은행은 보험계약자를 자신의 고객인 것처럼 그로부터 지시를 받을 수 없다. 일부 가문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자문가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구조는 이해상충의 문제도 제기한다. 수탁은행이 자산운용사도 겸하여 두 기능 모두에서 수수료를 받고, 같은 은행이 고객을 보험회사에 소개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특수관계인들에게 여러 겹의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보험 판매의 영업행위 규칙과 자산관리에 관한 규칙은 그러한 수수료와 은행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공시를 요구한다. 각 당사자의 서류는 자기 몫만을 공시하므로, 전체 비용 구조가 합리적인 수준인지는 보험계약자의 자문가가 독립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문제이다.3

주석

  1. 룩셈부르크 외부 수탁은행의 안전의 삼각형 편입에 관하여는 수탁은행에 관한 CAA의 규정과 3자 계약 모범안을 참조. 래퍼에 편입된 자산 가운데 스위스에 보관된 비중은 공표되지 않으며, 시장 관행에 기초한 추정치이다. ↩
  2. 현행 「스위스 은행의 실사 의무 이행에 관한 행동규약 협약」(CDB) 및 보험 래퍼(Insurance Wrapper)와 지배자로서의 보험계약자 확인에 관한 그 규정을 참조. ↩
  3. 보험상품 판매(개정 「보험감독법」(ISA) 제45b조) 및 자산관리(「금융서비스법」(FinSA) 제26조)에서 제3자로부터 받는 보수의 공시, 그리고 리트로세션(retrocession)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에 관하여는 관련 주석서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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