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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승계 설계에서의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은 스위스의 자산 설계 전문가가 다루는 상속재산의 일상적인 구성 부분이 되었으며, 필자는 이를 필자의 업무 분야 중 하나로서 자문하고 있다. 그 특수성은 접근에 있다. 은행 계좌는 유언집행자가 서신을 통하여 찾아낼 수 있고 은행이 확인해 줄 수 있다. 반면 개인 지갑에 보관된 암호자산은 개인 키 또는 시드 문구를 가진 사람이 통제한다. 소유자가 사망할 때 키가 분실되면, 상속인이 그 법적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산도 사실상 함께 상실된다.1

따라서 설계는 자산의 기록과 접근권 이전을 위한 안전한 장치에서 시작한다. 가문들은 변호사나 공증인에게 맡겨 둔 봉인된 지시서, 여러 사람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다중서명 지갑, 또는 규제를 받는 기관에의 수탁을 이용한다. 유언에는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특정하고, 이를 다룰 능력이 있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며, 그 유언집행자에게 기술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할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키를 넘겨받은 유언집행자는 즉시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대부분의 다른 자산의 경우보다 사람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

스위스 법은 수탁에 유리한 틀을 제공한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분산원장기술 발전에 대한 연방법 적응에 관한 연방법」(DLT법)은 원장 기반 유가증권을 도입하였고, 수탁자가 보관하는 암호 기반 자산이 항상 고객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건으로 수탁자의 파산 시 이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2 현재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감독을 받는 여러 스위스 은행과 전문 기관이 암호자산 수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가문은 이러한 자산을 다른 투자와 동일한 구조 안에서 보유할 수 있다.

세무상 취급은 일반 원칙을 따른다. 스위스에 거주하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개인 자산으로 보유한 암호자산의 자본이득은 일반적으로 비과세이며, 스테이킹 보상과 같은 소득은 과세된다. 암호자산은 주(칸톤)의 재산세 대상이다. 그 평가를 위하여 연방세무청은 가장 일반적인 암호자산의 연말 가액을 공표하며, 각 주가 이를 적용한다.3 세무당국이 납세자를 직업적 증권거래자로 판정하면 개인 자본이득에 대한 비과세가 상실될 수 있으며, 이는 보유기간, 거래량 및 차입금 사용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상장되지 않은 토큰의 경우 평가가 더 어렵고 감정의견이나 사전회신(ruling)이 필요할 수 있다. 가문은 보유자의 사망으로 이 문제가 급박해지기 전에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주석

  1. 개인 키와 시드 문구를 통한 암호자산의 기술적 통제와 보유자 사망 시 영구 상실의 위험에 대해서는 상속법상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관한 전문 문헌을 참조. ↩
  2. 2021년 2월 1일과 8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2020년 9월 25일자 「분산원장기술 발전에 대한 연방법 적응에 관한 연방법」(DLT법)과 「연방 채무추심 및 파산법」 제242a조(SchKG)에 따른 파산 시 암호 기반 자산의 분리에 대해서는 연방 공보를 참조. ↩
  3. 스위스 개인의 암호자산에 대한 세무상 취급(개인 자본이득 비과세, 소득 과세, 연방세무청 시세표에 따른 연말 가액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는 암호자산에 관한 연방세무청의 실무지침(working paper)과 각 주의 실무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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